관세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제2조(정의)는 '수입'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반입한 때)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수출'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반송'을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으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내국물품'을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등으로, '통관'을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석·적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 소급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제6조(신의성실)는 납세자와 세관공무원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02이해하기
행정법 총칙의 신의성실·소급과세금지 원칙이 관세법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암기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관세법 특유의 용어(수입·수출·반송, 외국물품·내국물품)는 국세기본법에는 없는 개념이므로 정의를 별도로 암기해야 하며, 특히 '외국물품'은 물리적으로 외국에서 왔는지가 아니라 수입신고 수리 여부·수출신고 수리 여부라는 법적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함정으로 나온다.
03핵심 포인트
제1조(목적) —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 통관의 적정, 관세수입 확보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가 목적이다.
제2조(정의) — 반송은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수입 후 재수출과 구별된다.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공과금·채권보다 관세를 우선 징수한다.
제5조·제6조 — 소급과세 금지와 신의성실 원칙은 납세자뿐 아니라 세관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04한눈에 보기
외국물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해 수입신고 수리 전인 물품, 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신고·수리 여부라는 법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VS
내국물품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물리적으로 국내에 있던 외국물품도 곧바로 내국물품으로 전환된다.
더 알아보기
'반송'과 '수입 후 재수출'은 왜 다를까
반송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일단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물품을 다시 해외로 내보내는 것은 '수출'이지 반송이 아니다 — 통관절차를 한 번이라도 완료했는지가 두 개념을 가르는 기준이다.
05기출 지문
X
관세청장은 관세법을 적용할 때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하여야 한다.
관세에 관한 조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은 직접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경우 회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붙여 관세청장에게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것이며(보고가 아니라 사본 송부),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재해석을 요청하는 주체는 관세청장이고 이는 '요청할 수 있다'는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문의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과 다르다.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가 관세법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ㆍ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세법의 해석 권한은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고 관세청장은 집행기관이다. 그래서 질의가 단순한 집행 문제가 아니라 입법취지를 따져야 하는 사항이면 관세청장이 스스로 답하지 않고 의견을 붙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민원인으로부터 개정된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를 받고 직접 회신한 경우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개정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한 경우 그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는 절차는 있으나, 관세청장이 이견을 이유로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만 있을 뿐, '요청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
탁송품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