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칙 · 목적·정의·법 적용의 원칙
관세법의 목적, 주요 정의, 법 적용의 원칙
관세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제2조(정의)는 '수입'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반입한 때)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수출'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반송'을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으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내국물품'을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등으로, '통관'을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석·적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 소급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제6조(신의성실)는 납세자와 세관공무원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해하기
행정법 총칙의 신의성실·소급과세금지 원칙이 관세법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암기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관세법 특유의 용어(수입·수출·반송, 외국물품·내국물품)는 국세기본법에는 없는 개념이므로 정의를 별도로 암기해야 하며, 특히 '외국물품'은 물리적으로 외국에서 왔는지가 아니라 수입신고 수리 여부·수출신고 수리 여부라는 법적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함정으로 나온다.
핵심 포인트
- 1제1조(목적) —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 통관의 적정, 관세수입 확보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가 목적이다.
- 2제2조(정의) — 반송은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수입 후 재수출과 구별된다.
- 3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공과금·채권보다 관세를 우선 징수한다.
- 4제5조·제6조 — 소급과세 금지와 신의성실 원칙은 납세자뿐 아니라 세관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수입'의 정의에서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때 반입한 것으로 본다.
○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때'를 수입으로 본다 — 수입신고 시점이 아니다.
✕ 관세는 어떤 경우든 다른 조세·공과금·채권보다 절대적으로 우선하여 징수한다.
○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해당 물품'에 대해서만 우선 징수 원칙이 적용되며, 체납처분 대상이 다른 재산인 경우에는 국세와 동일한 순위로 취급된다.
✕ 신의성실 원칙과 소급과세 금지는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 제6조의 신의성실 원칙은 납세자와 세관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