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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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관세의 과세대상이 '수입물품'임을 명시한다. 제15조(과세표준)는 관세의 과세표준을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정하여, 종가세(가격 기준)와 종량세(수량 기준) 두 가지 과세방식의 근거를 함께 규정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하역 허가받은 외국물품이 멸실·폐기된 경우, 보세구역 장치물품이 멸실·변질·손상된 경우, 보세운송 중인 물품,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한 물품, 우편물, 도난·분실물품 등 다수의 예외 사유별로 각각 다른 시점(허가 시, 멸실·손상 시, 도난·분실 시 등)을 과세물건 확정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제16조의 원칙(수입신고 시)과 열거된 예외 사유들을 함께 외우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 학습 포인트다. 시험에서는 특정 상황(예: 보세구역 물품 도난, 우편물, 즉시반출물품)을 제시하고 '과세물건 확정 시기'를 묻는 사례형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예외 사유와 해당 확정 시점을 1:1로 매칭해서 암기해야 한다.
  1. 제14조 —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며, 수출물품이나 반송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 제15조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며, 이는 종가세·종량세 부과방식의 근거가 된다.
  3. 제16조 원칙 —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4. 제16조 예외 — 도난·분실물품은 도난·분실된 때,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등 개별 사유마다 별도의 확정 시점이 정해져 있다.
원칙 — 수입신고 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 — 사유별 개별 시점

도난·분실물품은 도난·분실된 때, 우편물은 통관우체국 도착 시, 보세구역 장치물품 멸실·손상은 그 멸실·손상 시 등 사유마다 확정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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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으로서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 수리일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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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즉시반출신고 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다.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 따라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이며, 그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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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보수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이다.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은 관세법 제16조가 정한 과세물건 확정시기의 예외 사유로 실제로 열거되어 있다. 다만 그 확정시기는 지문의 서술처럼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가 아니라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이다(관세법 제158조상 보세구역 밖 보수작업은 세관장의 '승인' 사항이며 '허가'나 '신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확정시기의 기준행위를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로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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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 중 도난 또는 분실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해당 물품이 수입된 때이다.

관세법 제16조 제10호에 따라 보세구역 장치물품 중 도난·분실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이며, 수입된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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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물건 확정시기의 예외로서 매각된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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