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개념 목록

과세요건 · 과세물건과 과세표준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관세의 과세대상이 '수입물품'임을 명시한다. 제15조(과세표준)는 관세의 과세표준을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정하여, 종가세(가격 기준)와 종량세(수량 기준) 두 가지 과세방식의 근거를 함께 규정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하역 허가받은 외국물품이 멸실·폐기된 경우, 보세구역 장치물품이 멸실·변질·손상된 경우, 보세운송 중인 물품,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한 물품, 우편물, 도난·분실물품 등 다수의 예외 사유별로 각각 다른 시점(허가 시, 멸실·손상 시, 도난·분실 시 등)을 과세물건 확정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이해하기

제16조의 원칙(수입신고 시)과 열거된 예외 사유들을 함께 외우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 학습 포인트다. 시험에서는 특정 상황(예: 보세구역 물품 도난, 우편물, 즉시반출물품)을 제시하고 '과세물건 확정 시기'를 묻는 사례형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예외 사유와 해당 확정 시점을 1:1로 매칭해서 암기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1. 1제14조 —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며, 수출물품이나 반송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 2제15조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며, 이는 종가세·종량세 부과방식의 근거가 된다.
  3. 3제16조 원칙 —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4. 4제16조 예외 — 도난·분실물품은 도난·분실된 때,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등 개별 사유마다 별도의 확정 시점이 정해져 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보세구역 장치물품이 도난당한 경우에도 과세물건 확정 시기는 원칙대로 수입신고 시로 본다.

도난·분실물품은 원칙(수입신고 시)의 예외로, 도난·분실된 때를 과세물건 확정 시기로 본다.

과세표준은 수입물품 자체(과세물건)와 같은 개념이다.

과세물건은 관세 부과의 '대상'(수입물품)이고, 과세표준은 그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라는 세액 산정의 기준이다 — 서로 다른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