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개념 목록

관세의 감면 · 무조건 감면·조건부 감면

관세 감면의 분류: 무조건감면세와 조건부감면세

관세법은 특정 정책목적을 위해 수입자나 수입물품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관세법 제4장 제1절 제88조~제109조), 강학상 이를 무조건감면세와 조건부감면세로 구분한다. 무조건감면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특정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감면이 확정되고 별도의 사후관리를 요하지 않는 감면으로,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제88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제92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제94조) 등이 대표적이다. 조건부감면세는 감면 승인 시 특정 용도에 사용할 것 등 조건을 붙이고 그 조건 성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감면으로,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제90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제95조) 등이 있다.

이해하기

무조건감면과 조건부감면을 구별하는 핵심 기준은 '사후관리(사후 용도 확인) 유무'다. 조건부감면 물품은 감면 후 정해진 사후관리 기간 중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감면받은 관세를 추징당한다.

핵심 포인트

  1. 1무조건감면세 — 수입신고 시점의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감면이 확정되며 사후관리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다.
  2. 2조건부감면세 — 특정 용도·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감면하고, 사후관리 기간 중 그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3. 3조건부감면 물품을 사후관리 기간 중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감면된 관세가 즉시 징수될 수 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감면은 수입신고 시점 확인만으로 끝나는 무조건감면세다.

학술연구용품 감면(제90조)은 특정 용도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감면세로, 사후관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