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감면

관세 감면의 분류: 무조건감면세와 조건부감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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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은 특정 정책목적을 위해 수입자나 수입물품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관세법 제4장 제1절 제88조~제109조), 강학상 이를 무조건감면세와 조건부감면세로 구분한다. 무조건감면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특정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감면이 확정되고 별도의 사후관리를 요하지 않는 감면으로,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제88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제92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제94조) 등이 대표적이다. 조건부감면세는 감면 승인 시 특정 용도에 사용할 것 등 조건을 붙이고 그 조건 성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감면으로,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제90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제95조) 등이 있다.
무조건감면과 조건부감면을 구별하는 핵심 기준은 '사후관리(사후 용도 확인) 유무'다. 조건부감면 물품은 감면 후 정해진 사후관리 기간 중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감면받은 관세를 추징당한다.
  1. 무조건감면세 — 수입신고 시점의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감면이 확정되며 사후관리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다.
  2. 조건부감면세 — 특정 용도·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감면하고, 사후관리 기간 중 그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3. 조건부감면 물품을 사후관리 기간 중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감면된 관세가 즉시 징수될 수 있다.
무조건감면세

수입신고 시점의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감면이 확정되며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다. 예: 외교관용 물품(제88조), 정부용품(제92조), 소액물품(제94조).

조건부감면세

특정 용도·목적 사용을 조건으로 감면하고, 사후관리 기간 중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예: 학술연구용품(제90조), 환경오염방지물품(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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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관세법 제88조 제1항 제4호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대통령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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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이사물품에 대한 조건부 감면 규정으로, 거주이전 사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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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ㆍ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7호는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ㆍ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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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부착하는 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12호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붙이는 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해당 규정은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가 아니라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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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관세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된 면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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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거주자가 받은 소액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600달러 이하인 물품

관세법 제94조 제4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자가사용 소액물품 면세 기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이며, 600달러는 기준을 초과하여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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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은 '정부용품 등의 면세'가 아니라 '특정물품의 면세 등'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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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은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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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상수도 수질측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다.

2021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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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국가안전보장 목적 수행상 국가정보원장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다.

2021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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