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통관보류 사유 —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제출서류 미비, 법정의무위반·국민보건 저해우려, 고발·조사 중인 경우 등(제237조제1항).
- 통관보류 통지받은 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의무가 있다.
- 보세구역 반입명령은 신고수리 후 3개월 경과 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통관 완료 '전' 단계에서 세관장이 잠정적으로 통관을 막는 조치. 통지받은 자는 소명자료 제출 후 통관 요청 가능(세관장 30일 내 통지).
이미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사후적으로 회수하는 조치. 신고수리 후 3개월 경과 시 원칙적으로 불가.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유통이력 신고의무는 유통이력 신고대상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에게 부과되지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는 그 신고의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소비자 판매업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서술하여 틀리다.
2025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전자적 기록 포함)에 기록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25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등에 있어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국민대우 원칙이 적용된다.
2025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관세청장은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025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1항은 양도·양수·분할·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다('지체없이' 보고는 범칙행위·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별도 사유에 한함). 따라서 지문처럼 양도·양수·분할·합병에 대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2024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관세법 제228조의 통관표지 첨부 명령 규정과 일치한다.
2022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26조의 허가·승인 등 증명 규정과 일치한다.
2022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세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통관보류 사유에 해당한다.
2022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관세법 제237조 제1항의 법령 위반 혐의 조사·고발에 따른 통관보류 사유에 해당한다.
2022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세법 제237조 제1항은 통관보류 사유의 하나로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약·국제법규상 의무 위반은 통관보류 사유에 해당한다.
2022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물품의 품질·내용 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물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물품의 품질·내용 등을 오인하게 표시하고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은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가 아니라 별도의 관세법 제230조의2(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에서 규율하는 통관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즉 제237조가 정한 통관보류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관보류 사유로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2022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법령상 특정 용도 사용 의무가 있는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문서로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021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