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운송·보세운송업자

내국운송의 신고와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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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221조).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항공기·차량 하역업자,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등 공급업자, 국제항 내 보세구역 용역제공자, 상업서류 송달업자, 일정 규모 이상 구매대행업자('보세운송업자등')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222조제1항). 등록요건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관계법령상 면허·허가·지정·등록을 갖출 것, 관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 등이다(제223조).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안전관리기준 준수도 우수업체는 갱신시 2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22조제5항). 세관장은 부정등록이나 결격사유 해당 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밖의 법위반 사유는 등록취소·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을 재량으로 할 수 있고,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224조).
등록 유효기간 3년과 우수업체에 대한 2년 범위 연장 인센티브가 자주 출제되는 숫자다. 등록취소는 부정등록·결격사유 해당의 2가지만 '취소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취소이고, 나머지 사유는 취소 또는 업무정지 중 세관장이 선택하는 재량 조치라는 구조를 구별하는 문제가 많다.
  1. 등록대상 보세운송업자등 7개 유형 —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용품 공급업자, 용역제공자, 상업서류 송달업자, 구매대행업자.
  2. 등록 유효기간은 3년, 안전관리기준 준수도 우수업체 갱신시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3.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는 부정등록과 결격사유 해당의 2가지뿐이고, 그 외 위반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재량이다.
필요적 등록취소

부정등록, 제175조 결격사유 해당 — 이 2가지만 세관장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재량적 취소·업무정지

그 외 법위반 사유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중 세관장이 선택할 수 있고, 업무정지에 갈음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X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내국운송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2023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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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21조제1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2018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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