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운송·보세운송업자 · 내국운송·환적·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내국운송의 신고와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221조).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항공기·차량 하역업자,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등 공급업자, 국제항 내 보세구역 용역제공자, 상업서류 송달업자, 일정 규모 이상 구매대행업자('보세운송업자등')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222조제1항). 등록요건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관계법령상 면허·허가·지정·등록을 갖출 것, 관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 등이다(제223조).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안전관리기준 준수도 우수업체는 갱신시 2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22조제5항). 세관장은 부정등록이나 결격사유 해당 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밖의 법위반 사유는 등록취소·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을 재량으로 할 수 있고,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224조).
이해하기
등록 유효기간 3년과 우수업체에 대한 2년 범위 연장 인센티브가 자주 출제되는 숫자다. 등록취소는 부정등록·결격사유 해당의 2가지만 '취소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취소이고, 나머지 사유는 취소 또는 업무정지 중 세관장이 선택하는 재량 조치라는 구조를 구별하는 문제가 많다.
핵심 포인트
- 1등록대상 보세운송업자등 7개 유형 —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용품 공급업자, 용역제공자, 상업서류 송달업자, 구매대행업자.
- 2등록 유효기간은 3년, 안전관리기준 준수도 우수업체 갱신시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 3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는 부정등록과 결격사유 해당의 2가지뿐이고, 그 외 위반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재량이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다.
○ 정확한 유효기간은 3년이다(우수업체는 갱신 시 2년 범위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