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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보세구역 ·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세관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 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관리하지 않는 토지등을 지정하려면 소유자·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66조).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이다(제169조).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170조).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화주 또는 반입자가 보관책임을 지며, 세관장은 필요시 화주를 갈음할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제172조제1항·제2항).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며, 반입 물품의 검사비용은 원칙적으로 화주가 부담한다(제173조).

이해하기

지정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과 달리 세관장의 '특허'가 아닌 '지정'으로 성립하고, 소유·관리 주체가 국가·지자체·공항항만시설관리법인으로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 차이다. 장치기간은 '6개월 + 세관장 3개월 연장(최대 9개월)'이라는 숫자를 특허보세구역(10년 단위 특허기간)과 절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핵심 포인트

  1. 1지정보세구역 지정 대상 소유·관리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 관리법인으로 한정된다(제166조제1항).
  2. 2지정장치장 장치기간은 원칙 6개월, 세관장이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제170조).
  3. 3지정장치장 보관책임은 원칙적으로 화주 또는 반입자에게 있으며, 세관장이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제172조).
  4. 4세관검사장 반입물품의 검사비용은 원칙적으로 화주가 부담한다(제173조).

틀린 표현 바로잡기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은 특허보세구역과 마찬가지로 10년 이내다.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은 6개월(+3개월 연장)로,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10년 이내)과는 완전히 다른 단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