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지정보세구역 지정 대상 소유·관리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 관리법인으로 한정된다(제166조제1항).
- 지정장치장 장치기간은 원칙 6개월, 세관장이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제170조).
- 지정장치장 보관책임은 원칙적으로 화주 또는 반입자에게 있으며, 세관장이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제172조).
- 세관검사장 반입물품의 검사비용은 원칙적으로 화주가 부담한다(제173조).
국가·지자체·공항항만시설관리법인 소유·관리 토지 등에 세관장이 지정. 장치기간 6개월(+3개월 연장, 최대 9개월).
세관장의 특허(허가)로 성립. 특허기간은 원칙 10년 이내 — 지정보세구역의 장치기간과는 단위 자체가 다르다.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이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관세법 제172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지정장치장이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 세관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의무)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지문은 이를 '지정할 수 있다'(재량)로 서술하여 옳지 않다.
2020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세법 제172조 제3항에 따라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율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0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고, 세관장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2020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관세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의 보관책임은 화주 또는 반입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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