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보세구역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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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 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관리하지 않는 토지등을 지정하려면 소유자·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66조).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이다(제169조).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170조).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화주 또는 반입자가 보관책임을 지며, 세관장은 필요시 화주를 갈음할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제172조제1항·제2항).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며, 반입 물품의 검사비용은 원칙적으로 화주가 부담한다(제173조).
지정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과 달리 세관장의 '특허'가 아닌 '지정'으로 성립하고, 소유·관리 주체가 국가·지자체·공항항만시설관리법인으로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 차이다. 장치기간은 '6개월 + 세관장 3개월 연장(최대 9개월)'이라는 숫자를 특허보세구역(10년 단위 특허기간)과 절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1. 지정보세구역 지정 대상 소유·관리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 관리법인으로 한정된다(제166조제1항).
  2. 지정장치장 장치기간은 원칙 6개월, 세관장이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제170조).
  3. 지정장치장 보관책임은 원칙적으로 화주 또는 반입자에게 있으며, 세관장이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제172조).
  4. 세관검사장 반입물품의 검사비용은 원칙적으로 화주가 부담한다(제173조).
지정보세구역 — '지정'

국가·지자체·공항항만시설관리법인 소유·관리 토지 등에 세관장이 지정. 장치기간 6개월(+3개월 연장, 최대 9개월).

특허보세구역 — '특허'

세관장의 특허(허가)로 성립. 특허기간은 원칙 10년 이내 — 지정보세구역의 장치기간과는 단위 자체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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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이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관세법 제172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지정장치장이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 세관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의무)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지문은 이를 '지정할 수 있다'(재량)로 서술하여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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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세법 제172조 제3항에 따라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율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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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고, 세관장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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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관세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의 보관책임은 화주 또는 반입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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