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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 심사청구·심판청구·관세심사위원회

관세 불복절차: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관세법 제119조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한 처분이 아닌 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제기하며(제132조),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필요적 전치주의),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해하기

관세 불복절차의 핵심은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 심사청구·심판청구는 행정소송 제기 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필요적 전치주의)'라는 구조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3단계 모두 '90일'이라는 동일한 청구기간이 반복되므로, 숫자 자체보다는 어느 단계에서 어느 기관에 제기하는지를 정확히 매칭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 포인트

  1. 1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2이의신청 — 관세청장이 조사·결정·처리한 처분을 제외하고 심사청구·심판청구에 앞서 거칠 수 있는 임의적 절차다.
  3. 3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4. 4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동시에 제기할 수 없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은 30일이다.

이의신청 청구기간도 다른 불복절차와 동일하게 90일이다 — 30일은 세관장의 결정처리기한(증거서류 보정 시 60일)과 혼동하기 쉬운 숫자다.

관세 불복절차는 일반 행정소송처럼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관세 불복절차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