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절차

관세 불복절차: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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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19조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한 처분이 아닌 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제기하며(제132조),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필요적 전치주의),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관세 불복절차의 핵심은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 심사청구·심판청구는 행정소송 제기 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필요적 전치주의)'라는 구조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3단계 모두 '90일'이라는 동일한 청구기간이 반복되므로, 숫자 자체보다는 어느 단계에서 어느 기관에 제기하는지를 정확히 매칭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 — 관세청장이 조사·결정·처리한 처분을 제외하고 심사청구·심판청구에 앞서 거칠 수 있는 임의적 절차다.
  3.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4.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동시에 제기할 수 없다.
이의신청 (임의적)

관세청장 처분이 아닌 한, 심사청구·심판청구에 앞서 세관장에게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 90일 이내.

심사청구·심판청구 (필요적 전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심사청구는 관세청장,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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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사청구는 요건 흠결(각하 사유)에 해당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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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결정하여 상급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신속한 결정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관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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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ㆍ쟁점ㆍ적용법령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 사유는 처분의 내용·쟁점·적용법령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문은 이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로 반대로 서술하여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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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관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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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과 일선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며,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경우 위원장 1명과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6에 따르면 관세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그 산하에 본부세관분과 1개, 일선세관분과 8개 이내를 둠)와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설치되며, '일선세관 자체의 납세자보호위원회'라는 별도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위원 정수는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산하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가 위원장 1명 포함 22명 이내,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가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이며, '위원장 1명과 31명 이내'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정수이다. 따라서 설치 위치('일선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회'라는 표현)와 본부세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 정수(31명 이내) 서술이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이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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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체납정리위원회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관세법 제45조에 따라 세관에만 두는 위원회로서, 관세청에는 설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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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품목분류위원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법 제85조에 따라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로서, 세관에는 설치되지 않는다.

2022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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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관세법 제119조 제7항에 따라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022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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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관세법 제123조의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규정과 일치한다.

2022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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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22조의 심사청구 절차 규정과 일치한다.

2022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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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4,000만원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관세법 제1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49조에 따르면 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은 신청 또는 청구 대상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이며, 4,000만원이 아니다.

2022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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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23조 제1항은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절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문의 '10일 이내'는 실제 보정기간(20일 이내)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2021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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