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9조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한 처분이 아닌 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제기하며(제132조),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필요적 전치주의),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02이해하기
관세 불복절차의 핵심은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 심사청구·심판청구는 행정소송 제기 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필요적 전치주의)'라는 구조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3단계 모두 '90일'이라는 동일한 청구기간이 반복되므로, 숫자 자체보다는 어느 단계에서 어느 기관에 제기하는지를 정확히 매칭하는 것이 중요하다.
03핵심 포인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 관세청장이 조사·결정·처리한 처분을 제외하고 심사청구·심판청구에 앞서 거칠 수 있는 임의적 절차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동시에 제기할 수 없다.
04한눈에 보기
이의신청 (임의적)
관세청장 처분이 아닌 한, 심사청구·심판청구에 앞서 세관장에게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 90일 이내.
VS
심사청구·심판청구 (필요적 전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심사청구는 관세청장,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행정소송.
05기출 지문
O
해당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사청구는 요건 흠결(각하 사유)에 해당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된다.
관세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과 일선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며,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경우 위원장 1명과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6에 따르면 관세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그 산하에 본부세관분과 1개, 일선세관분과 8개 이내를 둠)와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설치되며, '일선세관 자체의 납세자보호위원회'라는 별도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위원 정수는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산하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가 위원장 1명 포함 22명 이내,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가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이며, '위원장 1명과 31명 이내'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정수이다. 따라서 설치 위치('일선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회'라는 표현)와 본부세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 정수(31명 이내) 서술이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이 지문은 옳지 않다.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23조 제1항은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절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문의 '10일 이내'는 실제 보정기간(20일 이내)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