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개념 목록

보세운송 · 보세운송의 신고·승인

보세운송의 신고와 승인

외국물품은 국제항, 보세구역,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 세관관서, 통관역, 통관장, 통관우체국 등 법정 장소 상호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제213조제1항).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되지만, 감시·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재보세운송물품, 검역대상물품,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비금속설, 반입 후 30일이 경과한 물품, 통관보류물품, 고가·소형 물품 등)은 예외적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13조제2항).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화주, 관세사등,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제214조),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등으로 망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는 예외다(제217조).

이해하기

보세운송은 '원칙 신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물품만 승인'이라는 구조가 시험의 핵심 포인트다. 승인대상 물품 목록(검역물품,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고가·소형 물품, 반입 후 30일 경과 물품 등)을 신고대상 물품으로 바꿔치기한 오답이 자주 출제된다.

핵심 포인트

  1. 1보세운송 가능 장소 7종 — 국제항, 보세구역, 제156조 허가장소, 세관관서, 통관역, 통관장, 통관우체국(제213조제1항).
  2. 2원칙 — 세관장 신고이나, 재보세운송물품·검역물품·위험물·유해화학물질 등은 승인이 필요하다(제213조제2항).
  3. 3신고·승인신청 명의인은 화주, 관세사등, 보세운송업자로 한정된다(제214조).
  4. 4지정기간 내 미도착 시 즉시 관세 징수(재해망실·승인폐기 예외), 세관장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제217조, 제218조).

틀린 표현 바로잡기

보세운송은 항상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칙은 세관장에 대한 신고이며, 승인은 대통령령이 정한 특수물품에 한정된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