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

보세운송의 신고와 승인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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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은 국제항, 보세구역,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 세관관서, 통관역, 통관장, 통관우체국 등 법정 장소 상호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제213조제1항).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되지만, 감시·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재보세운송물품, 검역대상물품,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비금속설, 반입 후 30일이 경과한 물품, 통관보류물품, 고가·소형 물품 등)은 예외적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13조제2항).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화주, 관세사등,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제214조),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등으로 망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는 예외다(제217조).
보세운송은 '원칙 신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물품만 승인'이라는 구조가 시험의 핵심 포인트다. 승인대상 물품 목록(검역물품,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고가·소형 물품, 반입 후 30일 경과 물품 등)을 신고대상 물품으로 바꿔치기한 오답이 자주 출제된다.
  1. 보세운송 가능 장소 7종 — 국제항, 보세구역, 제156조 허가장소, 세관관서, 통관역, 통관장, 통관우체국(제213조제1항).
  2. 원칙 — 세관장 신고이나, 재보세운송물품·검역물품·위험물·유해화학물질 등은 승인이 필요하다(제213조제2항).
  3. 신고·승인신청 명의인은 화주, 관세사등, 보세운송업자로 한정된다(제214조).
  4. 지정기간 내 미도착 시 즉시 관세 징수(재해망실·승인폐기 예외), 세관장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제217조, 제218조).
원칙 — 신고

일반적인 외국물품의 보세운송은 세관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예외 — 승인 필요

재보세운송물품, 검역물품,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비금속설, 반입 후 30일 경과 물품, 통관보류물품, 고가·소형 물품 등 감시·단속이 필요한 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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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에 따른 담보제공의 면제

간이보세운송 조치에는 제218조에 따른 보세운송 담보제공의 면제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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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보세운송보고)에 따른 보세운송보고의 생략

제220조가 정하는 간이보세운송 조치는 담보제공의 면제, 검사의 생략, 신고절차의 간소화이며, 제215조에 따른 보세운송보고의 생략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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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생략

간이보세운송 조치에는 제213조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생략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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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의 간소화

간이보세운송 조치에는 제213조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의 간소화가 포함된다.

2021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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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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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021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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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보세운송 신고·승인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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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2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는 경우, 화주의 명의로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없다.

보세운송의 신고는 화주, 관세사 등, 보세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의 명의로 할 수 있으므로 화주의 명의로 신고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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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이다.

보세운송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이 2년이라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2017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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