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감면 · 재수출면세·재수입면세
재수출면세와 재수입면세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하며,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용도 외로 사용된 경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되, 수출 시 관세를 감면받았거나 환급받은 물품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해하기
재수출면세는 '수입 후 다시 수출'하는 물품(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일시 반입되었다가 나가는 경우)에 대한 감면이고, 재수입면세는 '수출 후 다시 수입'하는 물품(우리나라 물품이 나갔다가 원상태로 돌아오는 경우)에 대한 감면이라는 점에서 방향이 정반대다.
핵심 포인트
- 1재수출면세(제97조)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내 재수출 조건, 부득이한 사유 시 1년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 2재수출면세 위반 시 가산세 —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500만원 한도.
- 3재수입면세(제99조) —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해외에서 미가공·미사용·미수리로 재수입되는 물품이 대상이다.
- 4재수입면세는 수출 시 관세를 감면받았거나 환급받은 물품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재수출면세의 기간은 2년, 재수입면세의 기간은 1년이다.
○ 반대다 — 재수출면세는 1년(+연장 1년), 재수입면세는 2년이다.
✕ 재수입면세는 수출 시 관세를 감면·환급받은 물품이라도 무조건 적용된다.
○ 수출 시 관세를 감면받았거나 환급받은 물품 등은 재수입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