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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 우편물의 통관

우편물의 통관절차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은 관세청장이 체신관서 중에서 지정한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제256조).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을 접수하였을 때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세청장이 정하는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제257조).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통관우체국의 장은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수출입승인 대상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편물(수출입 제한·금지물품, 세관장 확인 필요물품, 판매목적·유상 반입물품,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등)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일반 수입신고와 같이 정식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258조). 우편물이 반송되면 해당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소멸한다(제261조).

이해하기

우편물 통관은 원칙적으로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생략하되, 시행령에 열거된 일정 우편물(수출입제한물품, 세관장확인 필요물품, 판매목적물품, 의약품 등)은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야 한다는 이원적 구조가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1. 1서신은 관세법상 우편물 통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제256조제1항).
  2. 2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우편물은 세관장의 검사·통관가능여부 결정을 거친다.
  3. 3정식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 — 수출입 제한·금지물품, 세관장 확인 필요물품, 판매목적·유상물품,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4. 4우편물이 반송되면 해당 우편물에 대한 관세 납세의무는 소멸한다(제261조).

틀린 표현 바로잡기

모든 우편물은 정식 수입신고 없이 간이하게 통관된다.

수출입 제한·금지물품, 세관장 확인 필요물품, 판매목적물품, 의약품 등은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