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우편물의 통관절차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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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은 관세청장이 체신관서 중에서 지정한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제256조).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을 접수하였을 때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세청장이 정하는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제257조).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통관우체국의 장은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수출입승인 대상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편물(수출입 제한·금지물품, 세관장 확인 필요물품, 판매목적·유상 반입물품,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등)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일반 수입신고와 같이 정식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258조). 우편물이 반송되면 해당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소멸한다(제261조).
우편물 통관은 원칙적으로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생략하되, 시행령에 열거된 일정 우편물(수출입제한물품, 세관장확인 필요물품, 판매목적물품, 의약품 등)은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야 한다는 이원적 구조가 핵심이다.
  1. 서신은 관세법상 우편물 통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제256조제1항).
  2.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우편물은 세관장의 검사·통관가능여부 결정을 거친다.
  3. 정식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 — 수출입 제한·금지물품, 세관장 확인 필요물품, 판매목적·유상물품,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4. 우편물이 반송되면 해당 우편물에 대한 관세 납세의무는 소멸한다(제261조).
일반 우편물 — 간이통관

서신을 제외한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해 세관장의 검사·결정만 거치면 되고,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정식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

수출입 제한·금지물품, 세관장 확인 필요물품, 판매목적·유상물품,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 초과물품은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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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관세법 제256조 제2항에 따른 통관우체국장의 의무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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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우편물의 수취인과 발송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57조는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그 세액을 '수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발송인에 대한 통지의무는 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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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관세법 제259조 제1항에 따른 체신관서의 의무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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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관세법 제261조(우편물에 대한 납세의무의 소멸)에 따라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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