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칙

신고납부와 부과고지, 가산세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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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8조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며(신고납부 방식), 신고한 세액 등에 대한 심사(세액심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제3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보세건설장에서 수입신고 수리 전 가동된 시설, 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 반출 물품, 납세의무자가 과세가격·세율 결정 곤란을 이유로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세관장이 직접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부과고지 방식이 적용된다. 제42조에 따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미납부세액이나 과소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는, 단순 과소신고·미납부의 경우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을,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며, 여기에 미납 기간에 따른 이자상당액과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추가되는 가산세를 더한다.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부과고지는 제39조가 정한 예외적 사유에 한정된다는 점, 그리고 세액심사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이루어진다는 사후심사 원칙이 자주 출제된다.
  1. 제38조 —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 시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액심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사후심사 원칙).
  2. 제39조 각 호에 해당하면 세관장이 부과고지를 통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3. 제42조 — 단순 과소신고·미납부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을,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신고납부 (원칙)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신고. 세액심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 이루어진다(사후심사).

부과고지 (예외, 제39조)

보세건설장 수리전 가동시설, 수리전 반출물품, 납세의무자의 부과고지 요청 등 법정 사유에 한해 세관장이 직접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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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이다(관세법 제42조 제2항). 2022년 개정 전에는 100분의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100분의 60)이었으나 지금은 100분의 60으로 일원화되었다.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인 100분의 10과 구별해야 한다.

2025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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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심사를 하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리 전에 심사하도록 한 것이 관세법의 세액심사 원칙이다.

2025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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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한다.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된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023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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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법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수정신고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023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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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보정신청을 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한다.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 내 보정신청을 하더라도 가산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어 가산세를 징수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023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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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세액심사는 원칙적으로 수리 후에 하되, 예외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리 전에 심사한다.

2022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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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관세법 제40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소액징수면제 기준은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이며, 2만원이 아니다.

2022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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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정정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관세법 제38조의 세액정정 규정에 따르면,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 전에 정정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 그대로 적용되며, 정정한 날의 다음날로 변경되지 않는다.

2022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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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부대세)으로 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021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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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2019년 당시 관세법 제41조제1항은 가산금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었다(2020년 가산금 제도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기 전 조문).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3'이다.

2019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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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019년 당시 관세법 제41조제2항의 중가산금율(1만분의75)과 최장 징수기간(60개월)에 관한 규정과 일치한다. 다만 이 조항은 2013년경 '1천분의12'였다가 이후 '1만분의75'로 인하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개정 시점의 원문을 완전히 확인하지는 못했다.

2019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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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019년 당시 관세법 제41조제3항은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 체납액 기준을 '100만원 미만'으로 정하고 있었다. '1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다.

2019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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