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칙 · 신고납부와 부과고지
신고납부와 부과고지, 가산세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며(신고납부 방식), 신고한 세액 등에 대한 심사(세액심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제3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보세건설장에서 수입신고 수리 전 가동된 시설, 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 반출 물품, 납세의무자가 과세가격·세율 결정 곤란을 이유로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세관장이 직접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부과고지 방식이 적용된다. 제42조에 따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미납부세액이나 과소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는, 단순 과소신고·미납부의 경우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을,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며, 여기에 미납 기간에 따른 이자상당액과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추가되는 가산세를 더한다.
이해하기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부과고지는 제39조가 정한 예외적 사유에 한정된다는 점, 그리고 세액심사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이루어진다는 사후심사 원칙이 자주 출제된다.
핵심 포인트
- 1제38조 —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 시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액심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사후심사 원칙).
- 2제39조 각 호에 해당하면 세관장이 부과고지를 통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 3제42조 — 단순 과소신고·미납부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을,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관세는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고납부는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된다.
○ 신고납부가 원칙이며, 부과고지는 제39조가 정한 예외적 사유에만 적용된다.
✕ 세액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 세액심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사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