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 국경출입차량
국경출입차량의 도착·출발절차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국경출입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고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해야 한다(제148조제1항).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통관장에 이르는 철도·육로·수로 중 세관장이 지정하고,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 세관장이 지정한다(제148조제2항~제4항).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통관장에 도착하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각종 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해야 한다(제149조제1항). 출발하려면 출발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제150조제1항·제2항). 다만 일정 물품을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도로차량은 사증(査證)을 받는 것으로 도착·출발보고 및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다만 최초·최종 보고는 제외, 제149조제3항, 제150조제3항).
이해하기
선박·항공기의 입출항 체계(입항=보고, 출항=허가)와 평행하게, 국경출입차량도 도착=보고, 출발=보고+허가 구조다. 다만 지정권자가 조문마다 다르다는 점이 시험 포인트다: 관세통로·통관장은 '세관장'이 지정하고, 통관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핵심 포인트
- 1관세통로·통관장의 지정권자는 세관장, 통관역의 지정권자는 관세청장이다(제148조).
- 2도착 시 통관역장·도로차량 운전자의 지체 없는 도착보고 의무가 있다(제149조제1항).
- 3출발 시 출발보고와 출발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제150조제1항).
- 4반복운송용 도로차량은 사증으로 도착·출발보고를 대신할 수 있으나 최초·최종 보고는 예외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통관역의 지정권자는 세관장이고, 관세통로·통관장의 지정권자는 관세청장이다.
○ 반대다 — 관세통로·통관장은 세관장, 통관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 국경출입차량의 출발은 선박·항공기의 입항보고처럼 단순 보고만으로 가능하다.
○ 출발은 출발보고와 출발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