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국경출입차량의 도착·출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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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출입하는 차량(국경출입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고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해야 한다(제148조제1항).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통관장에 이르는 철도·육로·수로 중 세관장이 지정하고,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 세관장이 지정한다(제148조제2항~제4항).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통관장에 도착하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각종 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해야 한다(제149조제1항). 출발하려면 출발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제150조제1항·제2항). 다만 일정 물품을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도로차량은 사증(査證)을 받는 것으로 도착·출발보고 및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다만 최초·최종 보고는 제외, 제149조제3항, 제150조제3항).
선박·항공기의 입출항 체계(입항=보고, 출항=허가)와 평행하게, 국경출입차량도 도착=보고, 출발=보고+허가 구조다. 다만 지정권자가 조문마다 다르다는 점이 시험 포인트다: 관세통로·통관장은 '세관장'이 지정하고, 통관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1. 관세통로·통관장의 지정권자는 세관장, 통관역의 지정권자는 관세청장이다(제148조).
  2. 도착 시 통관역장·도로차량 운전자의 지체 없는 도착보고 의무가 있다(제149조제1항).
  3. 출발 시 출발보고와 출발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제150조제1항).
  4. 반복운송용 도로차량은 사증으로 도착·출발보고를 대신할 수 있으나 최초·최종 보고는 예외다.
세관장이 지정

관세통로, 통관장 — 개별 지역 단위의 지정.

관세청장이 지정

통관역 — 국외와 연결되는 철도역 지정이라는 더 큰 정책적 판단이 필요.

O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관세법 제148조 제2항의 관세통로 지정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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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자갈 등 골재를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관세법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 제2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받는 것으로 최종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는 없다.

관세법 제149조 제3항은 골재 등을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가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도착절차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최종 도착보고에 대하여는 이러한 대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즉 반복운송 차량이라도 최종 도착보고 의무까지 사증으로 갈음할 수는 없으므로 이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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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세관장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통관역을 지정하고,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통관장을 지정한다.

관세법 제148조에 따르면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고,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관세통로 역시 세관장이 지정). 지문은 통관역의 지정권자까지 세관장이라고 서술하여, 실제로는 관세청장의 권한인 통관역 지정권자를 세관장으로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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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국경출입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국경출입 가능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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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48조 제1항의 관세통로 경유·정차 의무와 일치한다.

2022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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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른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관세법 제148조 제2항의 관세통로 지정 규정과 일치한다.

2022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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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역은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통관역은 관세법 제14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제149조가 아님),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이라는 서술 자체는 조문 취지와 부합한다. 다만 통관역의 지정권자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다. 지문은 지정권자를 세관장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2022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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