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1~6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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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관세평가협정을 국내법화한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규정한다. 제1방법(제30조,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제2방법(제31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제3방법(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제4방법(제33조, 국내판매가격 기초, 공제법), 제5방법(제34조, 산정가격 기초, 산정가격법), 제6방법(제35조,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방법과 제5방법의 적용 순서를 서로 바꿀 수 있다.
6가지 방법은 원칙적으로 '순차 적용'되어야 하며, 앞선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만 다음 방법으로 넘어간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다.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방법(공제법)과 제5방법(산정가격법)의 순서만 바꿀 수 있고 나머지 방법의 순서는 임의로 바꿀 수 없다.
  1. 제30조(제1방법) —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2. 제31조(제2방법)·제32조(제3방법) — 순차로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복수 가격이 있으면 가장 유사한 것을, 그래도 복수면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한다.
  3. 제33조(제4방법)·제34조(제5방법) — 공제법과 산정가격법이며,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 두 방법의 적용순서를 바꿀 수 있다.
  4. 제35조(제6방법) — 앞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 그 원칙과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최후의 보충적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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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제4·5방법만 순서 교환이 허용될까

공제법(국내판매가격 기준)과 산정가격법(원가 누적 기준)은 둘 다 '역산' 또는 '순산' 방식으로 실무상 계산 난이도와 자료 확보 가능성이 기업마다 다르다. 납세의무자가 더 쉽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이 두 방법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순서 교환권을 부여한 것이며, 나머지 방법(거래가격·동종동질·유사물품·합리적기준)은 객관적 우선순위가 명확하므로 임의 교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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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의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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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와 중개료

구매자가 부담하는 중개료는 가산 대상이지만, '구매수수료'는 법령상 명시적으로 과세가격 가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구매수수료와 중개료를 함께 가산 대상으로 서술한 것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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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수입 후 전매·처분·사용으로 생긴 수익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사후귀속이익)은 과세가격 가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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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과세가격 가산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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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신고를 할 때에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격신고에는 과세가격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래 내용이 단순하고 결정방법이 분명하면 자료를 다 받아도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세관장이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면 일부를 생략하게 해, 통관 지연이라는 비용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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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확정된 가격에 대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은 '세관장은 거래계약내용 변경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연장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 요건인데, 지문은 '요청이 없더라도' 연장할 수 있다고 서술하여 조문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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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자는 세관장이 거래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기간(2년 범위) 내에 확정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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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된 가격에 대한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후단은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문과 문언이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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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시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이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가산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이미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가산하지 않으므로, 판매자 부담 비용을 가산 대상으로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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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35조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과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나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은 사용할 수 없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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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제33조 관련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 규정)은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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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국에서 판매되는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유사물품'은 수입국이 아니라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기준으로 정의되므로, '수입국에서 판매되는 것'이라고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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