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6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1~6방법)
WTO 관세평가협정을 국내법화한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규정한다. 제1방법(제30조,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제2방법(제31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제3방법(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제4방법(제33조, 국내판매가격 기초, 공제법), 제5방법(제34조, 산정가격 기초, 산정가격법), 제6방법(제35조,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방법과 제5방법의 적용 순서를 서로 바꿀 수 있다.
이해하기
6가지 방법은 원칙적으로 '순차 적용'되어야 하며, 앞선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만 다음 방법으로 넘어간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다.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방법(공제법)과 제5방법(산정가격법)의 순서만 바꿀 수 있고 나머지 방법의 순서는 임의로 바꿀 수 없다.
핵심 포인트
- 1제30조(제1방법) —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 2제31조(제2방법)·제32조(제3방법) — 순차로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복수 가격이 있으면 가장 유사한 것을, 그래도 복수면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한다.
- 3제33조(제4방법)·제34조(제5방법) — 공제법과 산정가격법이며,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 두 방법의 적용순서를 바꿀 수 있다.
- 4제35조(제6방법) — 앞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 그 원칙과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최후의 보충적 방법이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과세가격 결정의 6가지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임의의 순서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 원칙은 제1방법부터 순차 적용이며, 유일한 예외가 납세의무자 요청에 의한 제4·5방법 순서 교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