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관세평가협정을 국내법화한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규정한다. 제1방법(제30조,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제2방법(제31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제3방법(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제4방법(제33조, 국내판매가격 기초, 공제법), 제5방법(제34조, 산정가격 기초, 산정가격법), 제6방법(제35조,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방법과 제5방법의 적용 순서를 서로 바꿀 수 있다.
02이해하기
6가지 방법은 원칙적으로 '순차 적용'되어야 하며, 앞선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만 다음 방법으로 넘어간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다.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방법(공제법)과 제5방법(산정가격법)의 순서만 바꿀 수 있고 나머지 방법의 순서는 임의로 바꿀 수 없다.
03핵심 포인트
제30조(제1방법) —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제31조(제2방법)·제32조(제3방법) — 순차로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복수 가격이 있으면 가장 유사한 것을, 그래도 복수면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한다.
제33조(제4방법)·제34조(제5방법) — 공제법과 산정가격법이며,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 두 방법의 적용순서를 바꿀 수 있다.
제35조(제6방법) — 앞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 그 원칙과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최후의 보충적 방법이다.
04한눈에 보기
더 알아보기
왜 제4·5방법만 순서 교환이 허용될까
공제법(국내판매가격 기준)과 산정가격법(원가 누적 기준)은 둘 다 '역산' 또는 '순산' 방식으로 실무상 계산 난이도와 자료 확보 가능성이 기업마다 다르다. 납세의무자가 더 쉽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이 두 방법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순서 교환권을 부여한 것이며, 나머지 방법(거래가격·동종동질·유사물품·합리적기준)은 객관적 우선순위가 명확하므로 임의 교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05기출 지문
O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의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에 해당한다.
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확정된 가격에 대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은 '세관장은 거래계약내용 변경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연장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 요건인데, 지문은 '요청이 없더라도' 연장할 수 있다고 서술하여 조문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시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이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가산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이미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가산하지 않으므로, 판매자 부담 비용을 가산 대상으로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제33조 관련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 규정)은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정확히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