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세구역 ·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특허보세구역 5유형과 특허기간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며, 기존 특허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제174조제1항).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이며,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정해진다(제176조제1항). 다만 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은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건설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으며(제176조제2항), 보세판매장은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특허기간이 5년 이내로 하고, 특허를 받은 자는 한 차례(중소기업등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제176조의2제5항·제6항).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제183조),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료·재료로 제조·가공하는 곳(제185조), 보세전시장은 박람회 등 운영을 위해 외국물품을 장치·전시·사용하는 곳(제190조),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 건설용 기계류 등을 장치·사용하는 곳(제191조), 보세판매장은 외국 반출 또는 입국장 인도 등을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곳이다(제196조).
이해하기
특허기간을 유형별로 비교표처럼 정리하면 실전에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보세창고·보세공장 = 10년 이내; 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 세관장이 목적·공사기간을 고려해 정하는 기간(고정 상한 없이 연장 가능); 보세판매장 = 5년 이내(원칙 10년의 특례), 갱신은 1회(중소기업등은 2회) 한정.
핵심 포인트
- 1특허기간 — 보세창고·보세공장은 10년 이내, 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연장 가능), 보세판매장은 5년 이내.
- 2보세판매장 특허는 한 차례(중소기업등은 두 차례) 한정 갱신 가능하다.
- 3보세공장 — 제품과세가 원칙이나 사전 신청 시 원료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도 다른 특허보세구역과 마찬가지로 10년 이내로 고정된다.
○ 이 둘은 박람회·공사기간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고정된 10년 상한이 아니다.
✕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10년이며 갱신 횟수 제한이 없다.
○ 보세판매장은 5년 이내이며, 갱신은 원칙 1회(중소기업등은 2회)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