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5유형과 특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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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며, 기존 특허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제174조제1항).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이며,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정해진다(제176조제1항). 다만 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은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건설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으며(제176조제2항), 보세판매장은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특허기간이 5년 이내로 하고, 특허를 받은 자는 한 차례(중소기업등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제176조의2제5항·제6항).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제183조),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료·재료로 제조·가공하는 곳(제185조), 보세전시장은 박람회 등 운영을 위해 외국물품을 장치·전시·사용하는 곳(제190조),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 건설용 기계류 등을 장치·사용하는 곳(제191조), 보세판매장은 외국 반출 또는 입국장 인도 등을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곳이다(제196조).
특허기간을 유형별로 비교표처럼 정리하면 실전에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보세창고·보세공장 = 10년 이내; 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 세관장이 목적·공사기간을 고려해 정하는 기간(고정 상한 없이 연장 가능); 보세판매장 = 5년 이내(원칙 10년의 특례), 갱신은 1회(중소기업등은 2회) 한정.
  1. 특허기간 — 보세창고·보세공장은 10년 이내, 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연장 가능), 보세판매장은 5년 이내.
  2. 보세판매장 특허는 한 차례(중소기업등은 두 차례) 한정 갱신 가능하다.
  3. 보세공장 — 제품과세가 원칙이나 사전 신청 시 원료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보세창고·보세공장

특허기간 10년 이내 —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이 기준.

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 보세판매장

전시장·건설장은 목적·공사기간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연장 가능). 판매장은 10년 원칙의 특례로 5년 이내, 갱신 1회(중소기업등 2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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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의 제품과세와 원료과세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에 관세를 매길 때는, 제품 자체를 외국물품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품과세'가 원칙이다. 다만 사전에 신청하면 원료의 성질·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원료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원료가 저율관세, 제품이 고율관세인 경우 등 유불리를 계산해 신청 여부를 정하는 실무적 선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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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징계위원회는 세관에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의3 제1항·제2항은 법 제165조의5에 따라 세관에 보세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지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2024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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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보세공장에서 세관장의 허가 없이 내국물품만을 원료·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023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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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관세청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두도록 되어 있어 옳지 않다.

2023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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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관세법 제165조 제6항은 보세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3년간'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실제는 5년간) 옳지 않다.

2023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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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세관장 또는 해당 세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세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의3 제2항은 보세사징계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실제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옳지 않다. 다만 위원장이 세관장 또는 해당 세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세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는 서술 자체는 같은 조 제3항과 일치한다.

2023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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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해당 보세사에게 회의의 소집을 구두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의4 제4항은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해당 보세사에게 회의의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구두나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서면통지만 규정되어 있어(구두통지에 관한 예외 규정 없음) 옳지 않다. 회의 개최일 7일 전이라는 기한 자체는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2023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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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 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이고, 해당 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보세사는 보세구역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격이라 통관과 안전관리 전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과목을 수출입통관절차·보세구역관리·화물관리·수출입안전관리·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다섯으로 두고, 매과목 40점·평균 60점이라는 과락 기준으로 어느 한 분야의 공백을 막는다.

2023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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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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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1년 6개월이 된 자

징역형의 실형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년 6개월 경과자 포함)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2021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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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된 자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따른 결격사유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한하며, 유예기간이 이미 끝난 후 1년이 지난 자는 더 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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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 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보세창고에 장치된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 경과 후 10일 내에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021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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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전시장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보세전시를 정지시킬 수 있다.

보세전시장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보세전시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법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세관장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전시·판매 등의 행위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지문의 취지와 부합하나, 자금능력 부족을 정지사유로 명시한 시행령상의 정확한 조번호(구체적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193조 계통)는 검색으로 완전히 재확인하지 못했다.

2020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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