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과 항공기 · 입출항절차·물품의 하역
선박·항공기의 입출항절차와 물품의 하역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면 선장·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박(항공기)용품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적재화물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해야 한다(제135조제1항). 출항할 때는 출항 전에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해야 한다(제136조제1항·제2항). 물품을 하역하지 않고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등의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간이 입출항절차가 인정된다(제137조).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는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환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세관장 허가 시 예외), 하역 시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제140조제1항·제4항).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에는 원칙적으로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고, 국내운항선·국내운항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제140조제6항).
이해하기
입항은 '지체 없는 보고(신고)' 구조이고 출항은 '사전 허가' 구조라는 차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하역은 원칙적으로 입항절차 완료 후에만 가능하다는 순서(입항절차→하역)를 기억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1입항 시 지체 없는 입항보고(제135조), 출항 시 사전 출항허가(제136조)로 구조가 다르다.
- 2물품을 하역하지 않고 입항 후 24시간 이내 출항하는 경우 등 간이 입출항절차로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하다(제137조).
- 3하역은 입항절차를 마친 후에만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하역 시 세관장 신고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제140조).
- 4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의 내국물품 적재, 국내운항선·기의 외국물품 적재는 세관장 허가 없이는 금지된다(제140조제6항).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국제무역선의 입항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항은 사후 보고로 충분하다.
○ 반대다 — 입항은 사후 보고, 출항은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