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과 항공기

선박·항공기의 입출항절차와 물품의 하역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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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면 선장·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박(항공기)용품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적재화물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해야 한다(제135조제1항). 출항할 때는 출항 전에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해야 한다(제136조제1항·제2항). 물품을 하역하지 않고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등의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간이 입출항절차가 인정된다(제137조).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는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환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세관장 허가 시 예외), 하역 시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제140조제1항·제4항).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에는 원칙적으로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고, 국내운항선·국내운항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제140조제6항).
입항은 '지체 없는 보고(신고)' 구조이고 출항은 '사전 허가' 구조라는 차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하역은 원칙적으로 입항절차 완료 후에만 가능하다는 순서(입항절차→하역)를 기억해야 한다.
  1. 입항 시 지체 없는 입항보고(제135조), 출항 시 사전 출항허가(제136조)로 구조가 다르다.
  2. 물품을 하역하지 않고 입항 후 24시간 이내 출항하는 경우 등 간이 입출항절차로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하다(제137조).
  3. 하역은 입항절차를 마친 후에만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하역 시 세관장 신고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제140조).
  4.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의 내국물품 적재, 국내운항선·기의 외국물품 적재는 세관장 허가 없이는 금지된다(제140조제6항).
입항 — 보고

선장·기장이 각종 명부·목록을 첨부해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 — 사후 보고 구조.

출항 — 허가

출항 전에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야 하며 적재화물목록 제출 — 사전 허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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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물품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단시간 내 출항하는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나, 그 기준이 되는 시간은 48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다. 관세법 제137조는 국제무역선(기)이 물품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승무원휴대품목록, 승객명부, 적재화물목록 등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25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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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절차를 마치지 않은 국제무역기의 물품 하역에 대한 허가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입항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물품 하역 허가 신청에 대해 세관장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관세법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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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하역·환적하려는 경우에는 단순 신고와 현장확인이 아니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 관세법 제143조는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등을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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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선을 국내운항선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일등항해사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무역선(기)과 국내운항선(기) 간 전환은 '선장이나 기장'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이며, 지문의 '일등항해사'는 법령상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관세법 제144조는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로 전환하거나...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2025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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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세법 제142조 제1항(항외 하역)은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2023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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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을이 적재화물목록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C호의 입항보고를 하는 등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에 하역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 세관장은 그 신청에 대하여는 허가를 할 수 없다.

관세법 제140조 제1항 단서는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물품을 하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관장이 절대 허가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2022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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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선인 C호가 울산항을 출항하려면 선장 을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세법 제136조 제1항의 국제무역선 출항허가 규정과 일치한다.

2022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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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의 출항허가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36조제4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2019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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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법 제134조제1항과 일치한다.

2019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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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 개항을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등록기호·명칭·국적·총톤수 및 순톤수, 여객·승무원·통과여객의 수,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 선적지·목적지 및 출항일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상 출항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과 부합하는 통상적인 서술이다.

2019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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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및 승무원명부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 제135조제1항 단서는 생략 가능 대상을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이라고 정한다. 지문은 이를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및 승무원명부'라고 하여, 생략 대상 중 하나를 '승무원 휴대품목록'이 아닌 '승무원명부'로 바꿔 서술했다. 승무원명부는 생략 대상이 아니다.

2019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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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할 수 있다.

관세법 제144조는 국제무역선(외국무역선)을 국내운항선(내항선)으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신고'가 아니라 '승인'이다.

2019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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