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칙

원산지 확인과 통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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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확인 기준은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완전생산기준), 또는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가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실질적변형기준)다(제229조제1항). 법령상 원산지 표시가 요구되는 물품이 기준·방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거나 표시가 없는 경우 세관장은 통관을 허용하지 않으며, 위반이 경미하면 보완·정정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제230조). 반면 물품의 품질·내용·제조방법·용도·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으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통관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제230조의2). 수출입 금지물품은 헌법질서 문란·공안풍속 저해 물품, 정부기밀누설·첩보용 물품, 화폐·유가증권의 위조·변조·모조품 3유형이다(제234조).
원산지 판정기준을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변형기준 2단계로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제230조)은 경미하면 보완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지만, 품질등 허위·오인표시(제230조의2)는 이러한 예외규정 없이 통관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된 점이 두 조문의 핵심 대비 포인트다.
  1. 원산지 확인기준 — ① 물품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② 2개국 이상 관여 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최종 수행된 나라.
  2. 원산지 허위·미표시 물품은 경미한 위반 시 보완·정정 후 통관허용이 가능하나, 품질등 허위·오인표시 물품은 예외 없이 통관 불허다.
  3. 수출입 금지물품 3유형 — 헌법질서 문란·공안풍속 저해 물품, 정부기밀누설·첩보용 물품, 화폐·유가증권의 위조·변조·모조품.
  4. 지식재산권 6종을 침해하는 물품도 수출입 금지되며, 권리자는 담보제공 후 통관보류·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제235조).
원산지표시 위반 (제230조)

경미한 위반이면 보완·정정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가 존재한다.

품질등 허위·오인표시 (제230조의2)

이런 예외 규정 없이, 관련 법령 위반 시 통관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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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또는 수출물품의 수입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관세법 제233조 제3항은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 요청받은 경우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마지막 대상을 '수출물품의 수입자'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실제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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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환적 등 과정에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외국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유치 권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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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그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는 세번(HS 6단위)변경기준(실질적 변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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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

영화용 필름의 원산지는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로 하되, 수입국 기준이 다른 경우 수입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는 특수물품 원산지결정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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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그 위반사항이 경미하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한 후 사후에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할 수 있다.

관세법 제230조는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원산지 미표시의 3가지 사유에 대하여 통관을 제한하되, 위반사항이 경미하면 보완·정정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관세청 실무(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상 이러한 사후 보완·정정 허용은 표시방법이 기준에 맞지 않는 등 경미한 경우에 적용되며, 고의로 원산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표시한 경우는 '경미한 위반'으로 취급되지 않아 사후 보완·정정 후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문의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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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관세법상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세관장이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 유치 대상은 여행자·승무원 휴대품에 관한 일반적인 유치·예치 규정(제206조)과는 별도로,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의 유치를 규정한 관련 조문에 근거하므로, 근거 조문 표기(제206조)는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2022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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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외국물품의 일시양륙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진 외국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된 물품이더라도 유치할 수 없다.

외국물품의 일시양륙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진 외국물품이라도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된 경우에는 세관장이 유치할 수 있으므로 '유치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2021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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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 환적, ㉢ 수입

관세법 시행규칙상 직접운송원칙의 예외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은 맞으나, ㉡은 '환적'이 아니라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것'이 옳은 표현이므로 이 조합은 오답이다.

2020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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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하나, ㉡ 환적, ㉢ 수입

직접운송원칙의 예외 요건은 열거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되므로 ㉠에 '어느 하나'는 옳지 않고, ㉡ 또한 '단순경유'가 아닌 '환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오답이다.

2020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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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 단순경유, ㉢ 수출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르면, ①지리적·운송상의 이유로 단순히 경유하고 ②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보세구역에 장치되며 ③추가 작업을 하지 않은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물품, 또는 박람회·전시회 등에 전시하기 위해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어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반입된 물품은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 이 조합(모두·단순경유·수출)이 실제 조문 및 2020년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 공식 정답과 일치한다.

2020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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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0조의2 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40조의2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장부 기록 및 1년간 보관의무와 일치한다.

2020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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