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확인 기준은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완전생산기준), 또는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가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실질적변형기준)다(제229조제1항). 법령상 원산지 표시가 요구되는 물품이 기준·방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거나 표시가 없는 경우 세관장은 통관을 허용하지 않으며, 위반이 경미하면 보완·정정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제230조). 반면 물품의 품질·내용·제조방법·용도·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으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통관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제230조의2). 수출입 금지물품은 헌법질서 문란·공안풍속 저해 물품, 정부기밀누설·첩보용 물품, 화폐·유가증권의 위조·변조·모조품 3유형이다(제234조).
02이해하기
원산지 판정기준을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변형기준 2단계로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제230조)은 경미하면 보완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지만, 품질등 허위·오인표시(제230조의2)는 이러한 예외규정 없이 통관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된 점이 두 조문의 핵심 대비 포인트다.
03핵심 포인트
원산지 확인기준 — ① 물품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② 2개국 이상 관여 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최종 수행된 나라.
원산지 허위·미표시 물품은 경미한 위반 시 보완·정정 후 통관허용이 가능하나, 품질등 허위·오인표시 물품은 예외 없이 통관 불허다.
지식재산권 6종을 침해하는 물품도 수출입 금지되며, 권리자는 담보제공 후 통관보류·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제235조).
04한눈에 보기
원산지표시 위반 (제230조)
경미한 위반이면 보완·정정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가 존재한다.
VS
품질등 허위·오인표시 (제230조의2)
이런 예외 규정 없이, 관련 법령 위반 시 통관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05기출 지문
X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또는 수출물품의 수입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관세법 제233조 제3항은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 요청받은 경우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마지막 대상을 '수출물품의 수입자'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실제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 옳지 않다.
세관장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그 위반사항이 경미하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한 후 사후에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할 수 있다.
관세법 제230조는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원산지 미표시의 3가지 사유에 대하여 통관을 제한하되, 위반사항이 경미하면 보완·정정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관세청 실무(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상 이러한 사후 보완·정정 허용은 표시방법이 기준에 맞지 않는 등 경미한 경우에 적용되며, 고의로 원산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표시한 경우는 '경미한 위반'으로 취급되지 않아 사후 보완·정정 후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문의 서술은 옳지 않다.
세관장은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관세법상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세관장이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 유치 대상은 여행자·승무원 휴대품에 관한 일반적인 유치·예치 규정(제206조)과는 별도로,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의 유치를 규정한 관련 조문에 근거하므로, 근거 조문 표기(제206조)는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르면, ①지리적·운송상의 이유로 단순히 경유하고 ②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보세구역에 장치되며 ③추가 작업을 하지 않은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물품, 또는 박람회·전시회 등에 전시하기 위해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어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반입된 물품은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 이 조합(모두·단순경유·수출)이 실제 조문 및 2020년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 공식 정답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