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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 · 원산지 확인·통관의 제한

원산지 확인과 통관의 제한

원산지 확인 기준은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완전생산기준), 또는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가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실질적변형기준)다(제229조제1항). 법령상 원산지 표시가 요구되는 물품이 기준·방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거나 표시가 없는 경우 세관장은 통관을 허용하지 않으며, 위반이 경미하면 보완·정정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제230조). 반면 물품의 품질·내용·제조방법·용도·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으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통관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제230조의2). 수출입 금지물품은 헌법질서 문란·공안풍속 저해 물품, 정부기밀누설·첩보용 물품, 화폐·유가증권의 위조·변조·모조품 3유형이다(제234조).

이해하기

원산지 판정기준을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변형기준 2단계로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제230조)은 경미하면 보완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지만, 품질등 허위·오인표시(제230조의2)는 이러한 예외규정 없이 통관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된 점이 두 조문의 핵심 대비 포인트다.

핵심 포인트

  1. 1원산지 확인기준 — ① 물품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② 2개국 이상 관여 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최종 수행된 나라.
  2. 2원산지 허위·미표시 물품은 경미한 위반 시 보완·정정 후 통관허용이 가능하나, 품질등 허위·오인표시 물품은 예외 없이 통관 불허다.
  3. 3수출입 금지물품 3유형 — 헌법질서 문란·공안풍속 저해 물품, 정부기밀누설·첩보용 물품, 화폐·유가증권의 위조·변조·모조품.
  4. 4지식재산권 6종을 침해하는 물품도 수출입 금지되며, 권리자는 담보제공 후 통관보류·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제235조).

틀린 표현 바로잡기

품질등을 허위·오인하게 표시한 물품도 경미하면 보완·정정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품질등 허위·오인표시 물품(제230조의2)은 원산지표시 위반과 달리 그런 예외 규정이 없어 통관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