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 과세가격 사전심사·특수관계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와 특수관계
관세법 제37조는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도를 규정한다. 사전심사는 일반물품에 대한 사전심사와,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물품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신청하는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로 구분된다. 특수관계란 대통령령(관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인적·자본적 관계로, 그 특수관계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가 실제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과세가격 결정에서 문제된다.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해하기
사전심사는 '신고 전' 절차라는 점에서, 신고 후 문제되는 수정신고·경정청구(gsb-205)와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 핵심 구별점이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특수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과세가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가격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별도로 심사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핵심 포인트
- 1제37조 —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2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는 구매자·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신청한다.
- 3특수관계의 구체적 범위는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 정한다.
- 4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으면 그 자체로 과세가격이 부인된다.
○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관계가 실제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별도로 심사한다.
✕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기한은 60일이다.
○ 정확한 기한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