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범죄·양벌규정

미수범·예비죄, 밀수품취득죄, 양벌규정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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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미수범 등)는 제269조·제270조의 행위를 교사·방조한 자를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고,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며, 예비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는 밀수출입·관세포탈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9조(양벌 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된다. 제277조(과태료)는 위반유형별로 1억원 이하부터 100만원 이하까지 6단계로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므로 사실상 기수와 같은 형이 적용되지만, 예비죄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한다는 점에서 명확히 구분된다. 양벌규정(제279조)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포인트는 '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는 단서다.
  1. 제271조제3항 — 예비죄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대비).
  2. 제274조제1항 — 밀수품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감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이다.
  3. 제279조제1항 — 양벌규정은 법인·개인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병과하되,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면책되며, 제277조의 과태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수범 — 본죄에 준하여 처벌

제268조의2·제269조·제270조의 미수범은 기수와 사실상 동일한 형이 적용된다.

예비죄 — 본죄의 2분의 1 감경

같은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만 한 경우는 본죄 형의 절반으로 감경된다 — 미수범과 뚜렷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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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3호의2는 제174조제1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2023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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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강제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의 법정형(체납처분면탈죄)은 지문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낮은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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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의무 위반(미신고·거짓신고)은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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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세관의 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외 운송수단에서의 물품취급 위반은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021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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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에 대한 제재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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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제1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는 벌칙 규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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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세법 제264조의9제1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2019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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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신고 수출·반송에 대한 벌칙은 관세법 제269조제3항(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이 규정하며, 허가·조건 미비 수출에 이 지문과 같이 '3년/3천만원'을 결합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합이 실제 조문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근거 조문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2019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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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세법 관련 벌칙 조문(부정한 목적의 가격조작 신고)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2019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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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세법 제275조의2제1항(강제징수면탈죄 등)과 정확히 일치한다.

2019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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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27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관세법 제279조 제2항에 열거된 개인의 범위에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포함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2017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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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 운송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사람

관세법 제279조 제2항에 열거된 개인의 범위는 '수출·수입·운송·보관 또는 통관을 업으로 하는 자'이며, '보험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문은 이를 잘못 서술하였다.

2017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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