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범죄·양벌규정 · 미수범·예비죄·양벌규정·과태료
미수범·예비죄, 밀수품취득죄, 양벌규정과 과태료
제271조(미수범 등)는 제269조·제270조의 행위를 교사·방조한 자를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고,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며, 예비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는 밀수출입·관세포탈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9조(양벌 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된다. 제277조(과태료)는 위반유형별로 1억원 이하부터 100만원 이하까지 6단계로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이해하기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므로 사실상 기수와 같은 형이 적용되지만, 예비죄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한다는 점에서 명확히 구분된다. 양벌규정(제279조)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포인트는 '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는 단서다.
핵심 포인트
- 1제271조제3항 — 예비죄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대비).
- 2제274조제1항 — 밀수품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감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이다.
- 3제279조제1항 — 양벌규정은 법인·개인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병과하되,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면책되며, 제277조의 과태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양벌규정은 관세법 벌칙 전체(과태료 포함)에 적용된다.
○ 제279조 본문 단서에 따라 과태료(제277조)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