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9조의 조정관세는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물품 간 세율 불균형이 심하거나, 국민보건·환경보전·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며, 부과 여부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의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빼고 부과할 수 있고(필요시 수량 제한 가능), 반대로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기본세율에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더해 부과할 수 있으며,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 계절관세는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히 차이 나는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 교란이나 생산기반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의 범위에서 인상 또는 인하해 부과할 수 있으며,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 편익관세는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않는 나라의 생산물이 수입되는 경우 이미 체결된 조약상 편익의 범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편익을 부여할 대상 국가·물품·세율·적용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2이해하기
탄력관세 8종 중 계절관세만 유일하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조정관세·할당관세·편익관세는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묻는 대표적 구별 포인트다.
03핵심 포인트
조정관세(제69조) — 세율불균형 시정, 국민보건·환경·소비자보호, 국내개발물품 보호, 농림축수산물 등 국내시장 교란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할당관세(제71조) —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절관세(제72조) — 계절별 가격차가 큰 물품에 대해 기본세율 범위에서 인상·인하하며, 탄력관세 중 유일하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편익관세(제74조) — 조약상 편익을 받지 못하는 국가의 생산물에 대해 기존 조약의 편익 범위에서 관세혜택을 부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4한눈에 보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정관세(제69조), 할당관세(제71조), 편익관세(제74조) — 세 제도 모두 부과 여부·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VS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계절관세(제72조)만 유일하게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05기출 지문
X
부탄, 이라크, 수단
관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의 표(편익관세 적용대상국가)는 아시아: 부탄 / 중동: 이란·이라크·레바논·시리아 / 대양주: 나우루 / 아프리카: 코모로·에티오피아·소말리아 / 유럽: 안도라·모나코·산마리노·바티칸·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 한정)로 규정한다. 부탄과 이라크는 목록에 있으나 수단은 목록에 없으므로 이 조합은 편익관세 대상국가로 볼 수 없다.
관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별표에 따르면 코모로와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지역 편익관세 대상국가에 해당하지만, 앙골라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기존 설명은 앙골라·코모로가 대상이고 에티오피아가 제외된다고 서술하였으나 이는 부정확하며, 실제로는 앙골라만 제외 대상임). 따라서 이 조합은 편익관세 대상국가로 볼 수 없어 옳지 않다.
관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별표에 따르면 이란(중동)과 산마리노(유럽)는 편익관세 대상국가에 해당하지만, 잠비아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기존 설명은 산마리노도 제외 대상이라고 서술하였으나 이는 부정확하며, 실제로는 잠비아만 제외 대상임). 따라서 이 조합은 편익관세 대상국가로 볼 수 없어 옳지 않다.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제72조(계절관세)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문처럼 기본세율에 '더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빼고' 부과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3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제72조에 따르면 계절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할 수 있다. '100분의 30'으로 서술한 이 지문은 수치가 잘못되어 옳지 않다.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된다.
관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 등을 포함하는 우선적용 세율군)이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포함된다'가 아니라 '포함되지 아니한다'로 정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물품간의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제69조 단서는 농림축수산물(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기본세율에 더한 율'이라는 가산 구조를 두지 않는다. 지문은 존재하지 않는 '기본세율에 더한'이라는 가산 요소를 임의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