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개념 목록

탄력관세 · 조정관세·할당관세·계절관세·편익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

관세법 제69조의 조정관세는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물품 간 세율 불균형이 심하거나, 국민보건·환경보전·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며, 부과 여부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의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빼고 부과할 수 있고(필요시 수량 제한 가능), 반대로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기본세율에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더해 부과할 수 있으며,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 계절관세는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히 차이 나는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 교란이나 생산기반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의 범위에서 인상 또는 인하해 부과할 수 있으며,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 편익관세는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않는 나라의 생산물이 수입되는 경우 이미 체결된 조약상 편익의 범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편익을 부여할 대상 국가·물품·세율·적용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해하기

탄력관세 8종 중 계절관세만 유일하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조정관세·할당관세·편익관세는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묻는 대표적 구별 포인트다.

핵심 포인트

  1. 1조정관세(제69조) — 세율불균형 시정, 국민보건·환경·소비자보호, 국내개발물품 보호, 농림축수산물 등 국내시장 교란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2할당관세(제71조) —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3계절관세(제72조) — 계절별 가격차가 큰 물품에 대해 기본세율 범위에서 인상·인하하며, 탄력관세 중 유일하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4편익관세(제74조) — 조약상 편익을 받지 못하는 국가의 생산물에 대해 기존 조약의 편익 범위에서 관세혜택을 부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계절관세는 대통령령으로, 조정관세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반대다 — 계절관세만 기획재정부령이고, 조정관세·할당관세·편익관세는 대통령령이다.

할당관세의 세율 가감 한도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20이다.

정확한 한도는 100분의 40이다(인상·인하 양방향 모두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