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및 품목분류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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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50조 제1항은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그 밖에 제49조제3호에 따른 세율(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긴급관세 등 탄력관세, FTA 협정관세 등 국제협력관세·편익관세, 조정관세·할당관세·계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은 관세법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거나, 일정 조건(다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 등)을 충족할 때에 한하여 우선 적용된다.
시험에서는 '잠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과, 덤핑방지관세 등 탄력관세가 원칙적으로 협정세율·특혜세율보다 최우선 적용된다는 큰 틀을 묻는 경우가 많다.
  1. 제50조 제1항 —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긴급관세 등 탄력관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최우선순위 세율군으로 분류된다.
  3. 국제협력관세·편익관세·조정관세·할당관세·계절관세·특혜관세 등은 서로 간에 일정한 조건(예: 다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을 충족할 때 우선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
잠정세율 vs 기본세율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둘 다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지만, 잠정세율이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탄력관세 vs 협정·특혜세율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긴급관세 등 탄력관세는 원칙적으로 국제협력관세·편익관세 등 다른 세율에 우선해 적용되는 최우선순위 세율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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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조정관세가 부과될 때 용도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 미리 그 품명·용도·사용방법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97조는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한다. '수입신고를 하기 전 미리'가 아니라 '수입신고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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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관세법 제82조제1항(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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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제1호는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간이세율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한다. 감면되는 물품에는 오히려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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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관세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는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을 간이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즉 수입신고가 필요한 우편물은 오히려 간이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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