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및 품목분류 ·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관세법 제50조 제1항은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그 밖에 제49조제3호에 따른 세율(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긴급관세 등 탄력관세, FTA 협정관세 등 국제협력관세·편익관세, 조정관세·할당관세·계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은 관세법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거나, 일정 조건(다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 등)을 충족할 때에 한하여 우선 적용된다.
이해하기
시험에서는 '잠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과, 덤핑방지관세 등 탄력관세가 원칙적으로 협정세율·특혜세율보다 최우선 적용된다는 큰 틀을 묻는 경우가 많다.
핵심 포인트
- 1제50조 제1항 —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2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긴급관세 등 탄력관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최우선순위 세율군으로 분류된다.
- 3국제협력관세·편익관세·조정관세·할당관세·계절관세·특혜관세 등은 서로 간에 일정한 조건(예: 다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을 충족할 때 우선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기본세율은 잠정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 반대로 잠정세율이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