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칙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장치 원칙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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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된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으로 세분된다(제154조).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신고 대상 내국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으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크기·무게 등으로 보세구역 장치가 곤란한 물품,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장치한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은 예외다(제155조제1항).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경우(크기·무게 등 사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관장은 담보 제공이나 시설 설치를 명할 수 있다(제156조).
보세구역 분류체계(지정보세구역 2종, 특허보세구역 5종, 종합보세구역)를 먼저 통째로 암기해야 이후 각 유형별 세부 조문이 정리된다. '보세구역 외 장치'는 원칙에 대한 법정 예외(제155조제1항 각호)와, 그중 세관장의 개별 허가가 필요한 경우(제156조)를 구분해서 기억하는 것이 포인트다.
  1. 보세구역 = 지정보세구역(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 +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 종합보세구역(제154조).
  2. 보세구역 외 장치가 허용되는 법정 예외 6가지 — 수출신고수리물품, 크기·무게 과다 등 부적당 물품, 재해 등 부득이한 임시장치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3. 크기·무게 과다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 외 장치를 하려면 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제156조).
제155조 — 당연히 장치 가능한 예외

수출신고수리물품, 재해 등 임시장치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 별도 허가 없이 보세구역 외 장치가 인정된다.

제156조 — 세관장 허가가 필요한 경우

크기·무게 과다 등으로 보세구역 장치가 곤란한 물품 — 예외 사유이면서도 별도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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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성질이 합병 등 보수작업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 그 합병 등 작업은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보세구역 밖에서 할 수 있다.

보수작업은 물품의 현상을 유지하거나 그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 등을 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며, 성질이 변하게 되는 작업은 애초에 보수작업의 대상이 아니어서 세관장 승인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2025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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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과다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크기 과다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 외 장소에 장치하려는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5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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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보세구역 장치물품을 폐기하거나 반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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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으로 폐기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승인을 받아 폐기한 후 남아 있는 물품은 폐기한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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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의 경우 화주등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장치물품에 대한 반송·폐기명령 및 통고 후 폐기, 급박한 경우의 사후통고에 관한 규정과 일치한다.

2023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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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법령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를 통고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화주등의 주소·거소 불명 등으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 공고로써 통고에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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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세구역 반입·반출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023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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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을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023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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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 2만 8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1만 8천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2만 8천원'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2023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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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관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관세법 제164조에 따라 의무위반 또는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2020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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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인 기용품이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고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관세법 제143조 제4항에 따르면 외국물품인 선박용품·기용품이 하역·환적허가 내용대로 적재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관세를 징수하되,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또는 재해·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된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정한 기간 내에 다시 반입된 경우 즉시 징수한다'는 서술은 실제 규정(징수하지 않음)과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2020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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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관세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의무(15일 이내) 및 세관장 승인에 의한 연장 규정과 일치한다.

2020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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