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된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으로 세분된다(제154조).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신고 대상 내국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으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크기·무게 등으로 보세구역 장치가 곤란한 물품,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장치한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은 예외다(제155조제1항).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경우(크기·무게 등 사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관장은 담보 제공이나 시설 설치를 명할 수 있다(제156조).
02이해하기
보세구역 분류체계(지정보세구역 2종, 특허보세구역 5종, 종합보세구역)를 먼저 통째로 암기해야 이후 각 유형별 세부 조문이 정리된다. '보세구역 외 장치'는 원칙에 대한 법정 예외(제155조제1항 각호)와, 그중 세관장의 개별 허가가 필요한 경우(제156조)를 구분해서 기억하는 것이 포인트다.
외국물품인 기용품이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고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관세법 제143조 제4항에 따르면 외국물품인 선박용품·기용품이 하역·환적허가 내용대로 적재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관세를 징수하되,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또는 재해·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된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정한 기간 내에 다시 반입된 경우 즉시 징수한다'는 서술은 실제 규정(징수하지 않음)과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관세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의무(15일 이내) 및 세관장 승인에 의한 연장 규정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