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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 · 보세구역의 종류·물품의 장치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장치 원칙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된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으로 세분된다(제154조).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신고 대상 내국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으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크기·무게 등으로 보세구역 장치가 곤란한 물품,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장치한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은 예외다(제155조제1항).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경우(크기·무게 등 사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관장은 담보 제공이나 시설 설치를 명할 수 있다(제156조).

이해하기

보세구역 분류체계(지정보세구역 2종, 특허보세구역 5종, 종합보세구역)를 먼저 통째로 암기해야 이후 각 유형별 세부 조문이 정리된다. '보세구역 외 장치'는 원칙에 대한 법정 예외(제155조제1항 각호)와, 그중 세관장의 개별 허가가 필요한 경우(제156조)를 구분해서 기억하는 것이 포인트다.

핵심 포인트

  1. 1보세구역 = 지정보세구역(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 +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 종합보세구역(제154조).
  2. 2보세구역 외 장치가 허용되는 법정 예외 6가지 — 수출신고수리물품, 크기·무게 과다 등 부적당 물품, 재해 등 부득이한 임시장치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3. 3크기·무게 과다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 외 장치를 하려면 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제156조).

틀린 표현 바로잡기

크기·무게 과다로 보세구역 외 장치가 허용되는 물품은 별도의 세관장 허가 없이 자유롭게 장치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서도 별도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