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0조에 따라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 관세조사 등을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이 담긴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조사 사유·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긴급한 조사 등 예외 있음).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는 세관공무원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이미 조사받은 자를 같은 사안으로 재조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명백한 탈세 혐의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는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천재지변 등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세관장에게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02이해하기
관세조사 절차는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절차(사전통지 15일 전, 중복조사 금지 등)와 매우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어 비교 학습이 효율적이다. '중복조사 금지'는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명백한 탈세 혐의 등 법정 예외 사유가 있으면 허용된다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다뤄지는 포인트다.
03핵심 포인트
관세청장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고,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 등을 할 때 이를 교부하고 조사사유·기간·권리구제절차를 설명하여야 한다(제110조).
세관공무원은 적정·공평한 과세 실현 및 통관 적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권을 행사해야 한다(제111조 제1항).
같은 사안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명백한 탈세 혐의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제111조 제2항).
관세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사전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114조).
04기출 지문
O
세관공무원은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관세법 제111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136조는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를 재조사 금지 원칙의 예외사유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 경우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관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더라도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4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요건으로 ①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과 ②최근 4년 이내에 통고처분·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경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즉 수출입신고 실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최근 4년 이내 체납사실이 있으면 정기선정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문처럼 체납사실이 있음에도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세관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있다.
관세법 제114조의2 제1항은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같은 조 제2항의 예외로,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할 수 있을 뿐이므로, 지문처럼 세관공무원이 장부등을 '임의로' 보관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