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리 · 납세자권리헌장·관세조사 절차
납세자권리헌장과 관세조사 절차
관세법 제110조에 따라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 관세조사 등을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이 담긴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조사 사유·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긴급한 조사 등 예외 있음).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는 세관공무원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이미 조사받은 자를 같은 사안으로 재조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명백한 탈세 혐의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는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천재지변 등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세관장에게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해하기
관세조사 절차는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절차(사전통지 15일 전, 중복조사 금지 등)와 매우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어 비교 학습이 효율적이다. '중복조사 금지'는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명백한 탈세 혐의 등 법정 예외 사유가 있으면 허용된다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다뤄지는 포인트다.
핵심 포인트
- 1관세청장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고,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 등을 할 때 이를 교부하고 조사사유·기간·권리구제절차를 설명하여야 한다(제110조).
- 2세관공무원은 적정·공평한 과세 실현 및 통관 적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권을 행사해야 한다(제111조 제1항).
- 3같은 사안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명백한 탈세 혐의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제111조 제2항).
- 4관세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사전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114조).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은 조사 시작 7일 전이다.
○ 정확한 기한은 조사 시작 15일 전이다.
✕ 같은 사안에 대한 재조사는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명백한 탈세 혐의 등 법정 예외 사유가 있으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