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요청 · 질문·검사·과세자료 제출요청
세관공무원의 질문·검사권과 과세자료 제출요청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제262조), 물품·운송수단·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263조). 관세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과세자료제출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264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64조의4). 관세청·세관 소속 공무원은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제264조의8, 비밀유지의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4조의9). 세관공무원은 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물품·운송수단·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봉쇄할 수 있고(제265조), 수출입업자·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의 제시·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266조제1항).
이해하기
조문마다 권한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제262조~제264조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주체이고, 제265조·제266조의 물품검사·질문권은 '세관공무원'이 주체다.
핵심 포인트
- 1제263조 — 관세청장·세관장은 물품·운송수단·장치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보고 명령권을 가진다.
- 2제264조의9 —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징역형이 함께 규정됨).
- 3제265조 — 세관공무원은 물품·운송수단·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할 수 있다.
- 4제266조 — 세관공무원은 수출입업자·판매업자 등에 대해 질문하거나 장부·자료의 제시·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제265조·제266조 위반과 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는 동일하게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다.
○ 제265조·제266조 위반은 벌금형(1천만원 이하)만 규정되나, 제264조의9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