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요청

세관공무원의 질문·검사권과 과세자료 제출요청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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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제262조), 물품·운송수단·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263조). 관세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과세자료제출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264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64조의4). 관세청·세관 소속 공무원은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제264조의8, 비밀유지의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4조의9). 세관공무원은 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물품·운송수단·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봉쇄할 수 있고(제265조), 수출입업자·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의 제시·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266조제1항).
조문마다 권한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제262조~제264조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주체이고, 제265조·제266조의 물품검사·질문권은 '세관공무원'이 주체다.
  1. 제263조 — 관세청장·세관장은 물품·운송수단·장치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보고 명령권을 가진다.
  2. 제264조의9 —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징역형이 함께 규정됨).
  3. 제265조 — 세관공무원은 물품·운송수단·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할 수 있다.
  4. 제266조 — 세관공무원은 수출입업자·판매업자 등에 대해 질문하거나 장부·자료의 제시·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과세자료 체계 (제264조 계열)

관세청장의 과세자료 요청권, 분기별 제출의무, 비밀유지의무(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세금 확보를 위한 자료 수집' 축.

현장 검사·질문 체계 (제265조·266조)

세관공무원이 물품·운송수단·장치장소·장부를 검사·봉쇄하고 질문·제출요구를 하는 것 — '현장 단속'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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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반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 제1항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여, 자료의 종류별로 제출시기가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다. 지문처럼 모든 과세자료를 일률적으로 '반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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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64조의7 제2항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임직원이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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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관세법 제264조의9 제1항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문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실제 형량(3년/1천만원)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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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은 관세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문서화·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관세 포탈은 수입자만 조사해서는 드러나지 않고 그 물건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봐야 한다. 그래서 세관공무원의 자료 요구 상대를 수입자에 한정하지 않고 판매업자까지 넓혀, 유통 단계의 장부와 물품도 조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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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관세법 제264조의9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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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4조의8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세법 제264조의9 제1항은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제공·누설과 목적외 사용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 지문은 목적외 사용의 경우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서술하여 징역 상한이 실제(3년)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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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4조의8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세법 제264조의9 제1항에 따르면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 상한(3년)은 이 지문과 일치하나, 벌금 상한은 '2천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이므로 벌금액이 잘못 서술되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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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관세법 제264조의4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관세법 제264조의4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따라야 한다'는 식의 일수 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지문이 언급하는 '20일 이내' 이행기한은 관세법 제264조의4에 근거가 없는 서술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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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관세법 제262조의 문언과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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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관세법 제264조는 이러한 자료·통계 요청의 주체를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으로 정한다. 주체가 바뀌어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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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64조의4제1항은 제출기한을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정한다. '다음 달'이 빠져 있어 한 달이 짧게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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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64조의6제1항은 전산관리체계 구축 주체를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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