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조 제1항은 관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로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열거하고 있다.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특정인의 납부의무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어야 하며, 담보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지속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포괄적인 담보(포괄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02이해하기
담보의 종류(법정 열거형)를 암기할 때 '동산'이나 '일반 주식'처럼 실제로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섞어 넣는 오답에 주의해야 한다 —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와 같이 세관장의 인정을 요건으로 하는 항목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03핵심 포인트
제24조 제1항 — 담보의 종류는 금전, 국채·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가입된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한정된다.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특정인의 납부의무 금액을 세관장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포괄적인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포괄담보).
04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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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를 거쳐 그 보증인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아닌 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는 납세의무자를 거치지 않고 그 보증인에게 직접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세법 제25조제3항은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담보물이나 보증기관, 지급기일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의 사전 승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지문과 같이 일률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관세 법령에서는 통상 '승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다만 해당 시행령 조문의 정확한 원문(허가/승인 여부)은 이번 조사에서 1차 출처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정확한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그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경우 관세법 제41조(가산금)를 적용한다.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금전을 관세에 충당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납부기한 내에 담보가 확보되어 있던 것이므로, 이러한 충당에 대하여는 가산금(구 관세법 제41조, 현행 체계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수의 수험 자료에서 통용된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다만 이 항목은 관련 조문(시행령 등)의 원문을 이번 검증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정확한 근거조문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