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

납세담보의 종류와 제공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관세법 제24조 제1항은 관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로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열거하고 있다.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특정인의 납부의무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어야 하며, 담보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지속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포괄적인 담보(포괄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담보의 종류(법정 열거형)를 암기할 때 '동산'이나 '일반 주식'처럼 실제로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섞어 넣는 오답에 주의해야 한다 —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와 같이 세관장의 인정을 요건으로 하는 항목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1. 제24조 제1항 — 담보의 종류는 금전, 국채·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가입된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한정된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특정인의 납부의무 금액을 세관장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3. 지속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포괄적인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포괄담보).
X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를 거쳐 그 보증인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아닌 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는 납세의무자를 거치지 않고 그 보증인에게 직접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세법 제25조제3항은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5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X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른 세관장의 증가·변경 통지를 받은 경우 담보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10일 이내'라는 별도의 유예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2025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X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담보물이나 보증기관, 지급기일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의 사전 승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지문과 같이 일률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관세 법령에서는 통상 '승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다만 해당 시행령 조문의 정확한 원문(허가/승인 여부)은 이번 조사에서 1차 출처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정확한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2025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O

보험에 든 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보험에 가입된 선박·항공기·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보험기간은 담보가 필요한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2025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O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담보는 무엇을 얼마나 어떤 이유로 잡아 두는지가 서면에 남아야 나중에 해제나 처분을 다툴 수 있다. 그래서 담보의 종류·수량·금액과 담보사유를 적은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내게 해, 담보 관계를 문서로 확정한다.

2023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O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담배소비세는 내국세이며 이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관세법 제4조 등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담배소비세 포함)에 대하여는 관세의 담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020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O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보세구역외장치 허가 시 세관장이 관세상당액의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2017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
O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신고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신고한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시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2017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
X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그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경우 관세법 제41조(가산금)를 적용한다.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금전을 관세에 충당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납부기한 내에 담보가 확보되어 있던 것이므로, 이러한 충당에 대하여는 가산금(구 관세법 제41조, 현행 체계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수의 수험 자료에서 통용된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다만 이 항목은 관련 조문(시행령 등)의 원문을 이번 검증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정확한 근거조문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

2017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
O

세관장은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담보 충당 후 잔액의 반환 및 반환 불가 시 공탁에 대한 설명은 옳다.

2017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