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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 담보의 종류와 제공

납세담보의 종류와 제공

관세법 제24조 제1항은 관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로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열거하고 있다.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특정인의 납부의무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어야 하며, 담보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지속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포괄적인 담보(포괄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해하기

담보의 종류(법정 열거형)를 암기할 때 '동산'이나 '일반 주식'처럼 실제로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섞어 넣는 오답에 주의해야 한다 —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와 같이 세관장의 인정을 요건으로 하는 항목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핵심 포인트

  1. 1제24조 제1항 — 담보의 종류는 금전, 국채·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가입된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한정된다.
  2. 2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특정인의 납부의무 금액을 세관장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3. 3지속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포괄적인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포괄담보).

틀린 표현 바로잡기

담보의 종류에는 동산이나 일반 주식도 포함된다.

담보는 금전, 국채·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특정 등기·등록 자산,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법정 열거되어 있다 — 동산·일반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