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의 지정과 기능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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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 기여도, 외국물품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197조제1항).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제197조제2항).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한다(제198조제1항).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창고기능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은 1년의 범위에서 제한된다(제200조제2항).
특허보세구역과 대비되는 두 가지 핵심 차이를 기억하면 된다. 첫째, 지정권자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라는 점, 둘째, 개별 특허가 아니라 '신고'만으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1. 종합보세구역의 지정권자는 관세청장이다(특허보세구역의 특허권자인 세관장과 구분, 제197조제1항).
  2.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기능 중 둘 이상을 복합 수행할 수 있다.
  3. 종합보세기능 수행은 세관장에 대한 '신고'로 족하다(특허·허가가 아님).
  4. 장치기간은 원칙 무제한이나,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창고기능 장소는 1년 범위로 제한된다.
특허보세구역

지정권자 = 세관장. 운영하려면 '특허'(세관장의 허가 성격)를 받아야 한다.

종합보세구역

지정권자 = 관세청장. 운영하려면 세관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족하다(특허·허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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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대상이 된다.

산업단지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지역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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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정지역의 지정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개발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적으로 알려진 내용이나, 관세법 시행령 제214조의2(종합보세구역 예정지의 지정)의 정확한 조문 원문(지정기간의 구체적 연수 및 연장기간)은 이번 조사에서 1차 출처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정확한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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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ㆍ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감시·단속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등의 설치 요구 대상은 종합보세구역을 실제로 운영하는 '운영인'이며, 단순히 지정을 요청한 '지정요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세법 제202조제1항은 '운영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시설·장비 관련 의무의 주체를 '운영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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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관세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 후 외국인관광객등이 구매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보세구역 내 외국인관광객 판매 물품에 대하여는 구매일부터 3개월 이내 국외 반출이 확인되면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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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1년간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2025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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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일반 보세구역은 설치·운영에 특허가 필요하지만 종합보세구역은 이미 지정된 구역 안이라 다시 특허를 요구할 실익이 적다. 그래서 수행할 기능을 정해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문턱을 낮춰, 여러 기능을 한 곳에서 하게 했다.

2023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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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반출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 제199조 제2항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반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내국물품에 대해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맞지만, 그 위임 법령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이다. 이 지문은 위임 법령의 종류를 잘못 서술하여 옳지 않다.

2020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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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 국가직 9급 관세법개론 기출의 공식 정답(②)에 해당한다. 다만 근거 조문은 환급을 규정한 제19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환급)와는 별도로 종합보세구역 판매물품에 대한 통관특례를 규정한 시행령·고시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개별 조번호까지는 웹 검색으로 완전히 특정하지 못하였다.

2020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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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관세채권의 확보, 감시·단속 등 종합보세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관세법 제203조 제1항은 '세관장은 관세채권의 확보, 감시·단속 등 종합보세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이 권한의 주체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므로, 주체를 관세청장으로 서술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2020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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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관세법 제203조 제3항은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설설치 요구의 상대방이 '지정요청자'라는 점은 이 지문과 일치하지만, 그 권한의 주체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므로, 주체를 세관장으로 잘못 서술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2020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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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세법 제197조제1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2018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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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는 관세법 시행령상 종합보세구역 지정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2017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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