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개념 목록

종합보세구역 · 종합보세구역의 지정·기능

종합보세구역의 지정과 기능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 기여도, 외국물품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197조제1항).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제197조제2항).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한다(제198조제1항).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창고기능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은 1년의 범위에서 제한된다(제200조제2항).

이해하기

특허보세구역과 대비되는 두 가지 핵심 차이를 기억하면 된다. 첫째, 지정권자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라는 점, 둘째, 개별 특허가 아니라 '신고'만으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핵심 포인트

  1. 1종합보세구역의 지정권자는 관세청장이다(특허보세구역의 특허권자인 세관장과 구분, 제197조제1항).
  2. 2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기능 중 둘 이상을 복합 수행할 수 있다.
  3. 3종합보세기능 수행은 세관장에 대한 '신고'로 족하다(특허·허가가 아님).
  4. 4장치기간은 원칙 무제한이나,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창고기능 장소는 1년 범위로 제한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종합보세구역도 특허보세구역처럼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다.

종합보세구역은 특허가 아니라 세관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종합보세구역의 물품 장치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된다.

장치기간은 원칙적으로 무제한이며, 관세청장이 지정한 일부 보세창고기능 장소만 1년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