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확인

세관장 확인(수입요건 구비 확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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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 제1항은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통관 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장은 '통합공고'상 요건확인 대상 법령 중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 등과 직결되어 통관단계 확인이 필요한 법령을 선별하여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로 별도 지정·운영한다.
세관장 확인 제도는 개별 허가·승인권을 가진 소관 부처가 통관 현장에서 직접 요건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관세법 제226조를 근거로 그 확인 업무를 세관장에게 위탁(대행)시키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이다. '통합공고'에 규정된 모든 요건확인 대상 법령이 전부 세관장확인 대상은 아니다.
  1. 관세법 제226조 제1항 — 수출입 시 법령상 허가·승인·표시 등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그 구비 사실을 세관장에게 증명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226조 제2항 —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확인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미리 공고한다.
  3. 세관장확인 대상은 통합공고상 요건확인 법령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 법령으로 한정하여 별도 고시로 지정한다.
통합공고 (전체)

수출입 시 허가·승인 등 요건확인이 필요한 법령 전체를 모아놓은 공고 — 범위가 더 넓다.

세관장확인 대상 (일부 지정)

통합공고 대상 법령 중, 통관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원상회복이 어렵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일부 법령(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 관련)만 별도 고시로 지정 — 통합공고의 부분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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