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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확인 · 수입요건 구비 확인

세관장 확인(수입요건 구비 확인) 제도

관세법 제226조 제1항은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통관 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장은 '통합공고'상 요건확인 대상 법령 중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 등과 직결되어 통관단계 확인이 필요한 법령을 선별하여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로 별도 지정·운영한다.

이해하기

세관장 확인 제도는 개별 허가·승인권을 가진 소관 부처가 통관 현장에서 직접 요건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관세법 제226조를 근거로 그 확인 업무를 세관장에게 위탁(대행)시키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이다. '통합공고'에 규정된 모든 요건확인 대상 법령이 전부 세관장확인 대상은 아니다.

핵심 포인트

  1. 1관세법 제226조 제1항 — 수출입 시 법령상 허가·승인·표시 등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그 구비 사실을 세관장에게 증명하여야 한다.
  2. 2관세법 제226조 제2항 —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확인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미리 공고한다.
  3. 3세관장확인 대상은 통합공고상 요건확인 법령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 법령으로 한정하여 별도 고시로 지정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세관장은 수출입 물품에 필요한 허가·승인 자체를 직접 발급하는 기관이다.

세관장은 허가·승인을 발급하는 기관이 아니라, 소관 행정기관을 대신하여 요건 구비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다.

통합공고 대상 법령과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의 수는 동일하다.

세관장확인 대상은 통합공고 대상 법령 중 일부만 지정한 것이므로, 통합공고 > 세관장확인 대상이라는 포함관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