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및 품목분류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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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49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그리고 관세법이 정하는 그 밖의 세율(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로 구성되며,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정해진다. 품목분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체계(HS)를 기초로 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표에 따라 이루어지며, 제86조에 따라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등은 관세청장에게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자는 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는 실제 수입신고 전에 세번(HS Code)을 미리 확정해 과세가격·세율 리스크를 줄이는 절차이며, 신청 주체(수출입자·관세사 등)와 심사·통지 주체(관세청장)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1. 제49조 —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세율(대통령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로 구분된다.
  2. 기본세율·잠정세율 —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정해진다.
  3. 제86조 —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등은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심사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하며, 통지받은 자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4. 품목분류표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기초로 구성되어 국가 간 품목분류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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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청에 두며, 위원장 1명과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은 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지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2024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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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이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어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용이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반려사유는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어 일관성 확보가 용이한 경우'가 아니라, 반대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이다. 이 지문은 반려사유의 조건을 반대로 서술하여 옳지 않다.

2020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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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관세법 시행령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고시할 수 있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고시하는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다. 이 지문은 고시 주체를 잘못 서술하여 옳지 않다.

2020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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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보정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은 '30일(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로 정하고, 그 제외 항목 중 하나가 '보정기간'이다. 정확히 일치한다.

2018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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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 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5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은 자료 미비시 보정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50일이 아니라 20일이다.

2018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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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법 제86조제3항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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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현행 관세법 제86조제7항(2020년 개정)은 사전심사 결과가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정해 고정된 유효기간 규정이 없으나, 이 시험이 시행된 2018년 당시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던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개정 이전 조문의 정확한 문구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2018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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