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9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그리고 관세법이 정하는 그 밖의 세율(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로 구성되며,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정해진다. 품목분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체계(HS)를 기초로 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표에 따라 이루어지며, 제86조에 따라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등은 관세청장에게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자는 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02이해하기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는 실제 수입신고 전에 세번(HS Code)을 미리 확정해 과세가격·세율 리스크를 줄이는 절차이며, 신청 주체(수출입자·관세사 등)와 심사·통지 주체(관세청장)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03핵심 포인트
제49조 —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세율(대통령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로 구분된다.
기본세율·잠정세율 —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정해진다.
제86조 —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등은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심사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하며, 통지받은 자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품목분류표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기초로 구성되어 국가 간 품목분류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04기출 지문
O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청에 두며, 위원장 1명과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은 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지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현행 관세법 제86조제7항(2020년 개정)은 사전심사 결과가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정해 고정된 유효기간 규정이 없으나, 이 시험이 시행된 2018년 당시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던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개정 이전 조문의 정확한 문구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