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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및 품목분류 ·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체계

관세법 제49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그리고 관세법이 정하는 그 밖의 세율(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로 구성되며,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정해진다. 품목분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체계(HS)를 기초로 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표에 따라 이루어지며, 제86조에 따라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등은 관세청장에게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자는 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해하기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는 실제 수입신고 전에 세번(HS Code)을 미리 확정해 과세가격·세율 리스크를 줄이는 절차이며, 신청 주체(수출입자·관세사 등)와 심사·통지 주체(관세청장)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1. 1제49조 —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세율(대통령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로 구분된다.
  2. 2기본세율·잠정세율 —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정해진다.
  3. 3제86조 —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등은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심사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하며, 통지받은 자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4. 4품목분류표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기초로 구성되어 국가 간 품목분류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세관장이 신청받아 관세청장이 심사·통지한다.

신청은 수출입자 등이 '관세청장에게' 직접 하고, 심사·통지도 관세청장이 한다 — 세관장이 개입하는 절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