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개념 목록

보칙 · 세관설치·청문·다른 법률과의 관계

세관 운영에 관한 보칙 규정과 청문·권한위임·공무원 의제

제328조(청문)는 세관장이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취소, 보세사 등록취소·업무정지, 지정보세구역 지정취소, 특허보세구역 물품반입등 정지 및 운영인 특허취소, 종합보세구역 지정취소·종합보세기능 수행중지·종합보세사업장 폐쇄, 보세운송업자등 등록취소·업무정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취소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관세청장·세관장의 권한 일부를 하급기관이나 체신관서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는 대행·위탁업무 종사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전자문서중계사업자, 각종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공무상비밀누설, 뇌물 관련 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해하기

제328조의 청문 대상 목록은 공통적으로 '지정·등록·특허·공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기능중지·폐쇄' 등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들이라는 점을 먼저 파악하면 암기가 쉽다. 단순히 '지정'이나 '등록'을 해주는 처분이 아니라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처분에만 청문이 필요하다.

핵심 포인트

  1. 1제328조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취소, 특허보세구역 특허취소, 종합보세구역 지정취소, 보세운송업자등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처분 시 세관장은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2. 2제329조제2항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권한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나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3제330조 — 대행·위탁업무 종사자 등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뇌물죄 등)의 적용에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제330조의 공무원 의제는 형법상 모든 범죄에 적용된다.

의제 범위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뇌물죄·비밀누설죄 계열)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