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조(청문)는 세관장이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취소, 보세사 등록취소·업무정지, 지정보세구역 지정취소, 특허보세구역 물품반입등 정지 및 운영인 특허취소, 종합보세구역 지정취소·종합보세기능 수행중지·종합보세사업장 폐쇄, 보세운송업자등 등록취소·업무정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취소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관세청장·세관장의 권한 일부를 하급기관이나 체신관서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는 대행·위탁업무 종사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전자문서중계사업자, 각종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공무상비밀누설, 뇌물 관련 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02이해하기
제328조의 청문 대상 목록은 공통적으로 '지정·등록·특허·공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기능중지·폐쇄' 등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들이라는 점을 먼저 파악하면 암기가 쉽다. 단순히 '지정'이나 '등록'을 해주는 처분이 아니라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처분에만 청문이 필요하다.
03핵심 포인트
제328조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취소, 특허보세구역 특허취소, 종합보세구역 지정취소, 보세운송업자등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처분 시 세관장은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329조제2항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권한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나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30조 — 대행·위탁업무 종사자 등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뇌물죄 등)의 적용에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04한눈에 보기
청문 불필요 — 수익적 처분
지정·등록·특허를 '내주는' 처분(예: 보세구역을 새로 지정, 등록을 새로 승인)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
VS
청문 필요 — 침익적 취소·정지 처분
지정·등록·특허·공인을 '취소'하거나 '정지·폐쇄'하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므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더 알아보기
공무원 의제가 형법 전체가 아니라 일부 조문에 한정되는 이유
제330조의 공무원 의제는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와 제129조~제132조(수뢰·사전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알선수뢰)에만 적용된다. 이는 대행·위탁업무 종사자나 비공무원 위원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청렴성·비밀유지' 관련 위험만 규율하려는 취지이며, 이들에게 공무원 신분에 따른 모든 형사책임(예: 직무유기죄 등)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제 범위가 좁게 한정된다.
05기출 지문
O
그 정황을 알면서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조한 자를 세관에 통보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포상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관세법 제324조 제1항 제1호는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을 포상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제271조(미수범 등)는 교사자·방조자를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방조범도 '관세범'에 포함되므로, 방조범을 통보한 자 역시 제1호의 포상 대상에 해당한다.
체납자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관세법 제324조 제2항 단서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두 사유는 각각 독립적인 지급제외 사유이므로 징수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더라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신고라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관세청장이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1인당 수여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77조 제2항은 '관세청장이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인당 수여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지문과 문언이 정확히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