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개념 목록

밀수출입죄 등 · 전자문서 위변조죄·밀수출입죄·관세포탈죄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에 기록된 전자문서 정보를 위조·변조하거나 행사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항). 제269조(밀수출입죄)는 수출입금지품목(제234조 각 호)을 수출입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1항), 무신고 수입 또는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2항), 무신고 수출·반송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항). 제270조(관세포탈죄 등)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신고 등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항).

이해하기

각 조문의 법정형 '숫자 조합'을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밀수출입죄(제269조)는 대상물품의 성격에 따라 형량이 7년→5년→3년으로 낮아지고 벌금 산정방식도 각각 다르다.

핵심 포인트

  1. 1제268조의2제1항 — 전자문서 위조·변조·행사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관세법 벌칙 중 유일하게 징역형의 '하한'이 있다.
  2. 2제269조제1항 — 수출입금지품목 밀수출입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관세법 벌칙 중 가장 무겁다.
  3. 3제269조제2항 — 무신고 수입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4. 4제270조제1항 — 관세포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틀린 표현 바로잡기

밀수입죄(제269조제2항)의 벌금 배수와 관세포탈죄(제270조제1항)의 벌금 배수는 둘 다 5배로 동일하다.

밀수입죄는 '관세액의 10배', 관세포탈죄는 '포탈관세액의 5배'로 서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