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에 기록된 전자문서 정보를 위조·변조하거나 행사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항). 제269조(밀수출입죄)는 수출입금지품목(제234조 각 호)을 수출입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1항), 무신고 수입 또는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2항), 무신고 수출·반송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항). 제270조(관세포탈죄 등)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신고 등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항).
02이해하기
각 조문의 법정형 '숫자 조합'을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밀수출입죄(제269조)는 대상물품의 성격에 따라 형량이 7년→5년→3년으로 낮아지고 벌금 산정방식도 각각 다르다.
03핵심 포인트
제268조의2제1항 — 전자문서 위조·변조·행사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관세법 벌칙 중 유일하게 징역형의 '하한'이 있다.
제269조제1항 — 수출입금지품목 밀수출입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관세법 벌칙 중 가장 무겁다.
제269조제2항 — 무신고 수입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제270조제1항 — 관세포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04한눈에 보기
밀수입죄 (제269조제2항)
무신고 수입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VS
관세포탈죄 (제270조제1항)
세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거짓신고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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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문은 징역형 상한을 '5년 이하'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실제는 3년 이하) 옳지 않다.
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세법 제274조 제1항은 밀수출입죄 등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벌금을 '물품원가와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실제로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만 규정)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