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와 징수

관세징수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세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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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조는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다. 관세징수권은 5억원 이상의 관세는 10년, 5억원 미만의 관세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그 밖의 관세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한편 제46조·제48조에 따라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 또는 충당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산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적용해 계산한 관세환급가산금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수입물품 등 예외 있음).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금액 기준(5억원)으로 5년/10년이 갈리는 반면,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금액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5년이라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다. 또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gsb-105 참고)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1.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 관세는 10년, 5억원 미만 관세는 5년이다.
  2. 과오납금 등 관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3. 세관장은 관세환급금 환급·충당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산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관세환급가산금)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5억원 이상 관세는 10년, 5억원 미만 관세는 5년 — 금액 기준으로 갈린다.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금액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5년 — 관세징수권처럼 금액 기준으로 나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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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여행자 휴대품 및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된 조난선박 적재물품 등은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관세를 현장수납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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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가 인정된다. 지문은 이 예외를 부정하고 있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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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한 경우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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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 변상책임을 진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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