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조는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다. 관세징수권은 5억원 이상의 관세는 10년, 5억원 미만의 관세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그 밖의 관세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한편 제46조·제48조에 따라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 또는 충당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산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적용해 계산한 관세환급가산금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수입물품 등 예외 있음).
02이해하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금액 기준(5억원)으로 5년/10년이 갈리는 반면,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금액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5년이라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다. 또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gsb-105 참고)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03핵심 포인트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 관세는 10년, 5억원 미만 관세는 5년이다.
과오납금 등 관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세관장은 관세환급금 환급·충당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산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관세환급가산금)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
04한눈에 보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5억원 이상 관세는 10년, 5억원 미만 관세는 5년 — 금액 기준으로 갈린다.
VS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금액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5년 — 관세징수권처럼 금액 기준으로 나뉘지 않는다.
05기출 지문
O
조난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여행자 휴대품 및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된 조난선박 적재물품 등은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관세를 현장수납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