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와 징수 ·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관세징수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세환급가산금
관세법 제22조는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다. 관세징수권은 5억원 이상의 관세는 10년, 5억원 미만의 관세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그 밖의 관세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한편 제46조·제48조에 따라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 또는 충당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산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적용해 계산한 관세환급가산금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수입물품 등 예외 있음).
이해하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금액 기준(5억원)으로 5년/10년이 갈리는 반면,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금액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5년이라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다. 또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gsb-105 참고)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핵심 포인트
- 1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 관세는 10년, 5억원 미만 관세는 5년이다.
- 2과오납금 등 관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 3세관장은 관세환급금 환급·충당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산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관세환급가산금)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관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관세징수권처럼 금액 기준으로 5년 또는 10년으로 나뉜다.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금액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