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의 확정 · 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세조사
수정신고, 경정청구와 관세조사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의 보정을 신청할 수 있고, 세관장도 부족세액이나 오류를 발견하면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제38조의3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소송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해하기
보정(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수정신고(세액 부족 시), 경정청구(원칙 5년, 후발적 사유는 2개월)의 기간과 요건을 표로 정리해 헷갈리지 않도록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정·수정신고는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경정청구는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 사용하는 절차라는 방향성의 차이가 핵심 구별 포인트다.
핵심 포인트
- 1제38조의2 —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거나 과세가격·품목분류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의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제38조의3 제1항 —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 3제38조의3 제2항 — 세액이 과다한 경우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세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수정신고는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에 하는 절차다.
○ 수정신고는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하는 절차다 — 세액이 과다한 경우는 경정청구다.
✕ 보정신청 기한과 경정청구 기한은 모두 6개월이다.
○ 보정신청은 6개월 이내, 경정청구는 원칙 5년 이내로 서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