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의 확정

수정신고, 경정청구와 관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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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의 보정을 신청할 수 있고, 세관장도 부족세액이나 오류를 발견하면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제38조의3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소송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보정(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수정신고(세액 부족 시), 경정청구(원칙 5년, 후발적 사유는 2개월)의 기간과 요건을 표로 정리해 헷갈리지 않도록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정·수정신고는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경정청구는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 사용하는 절차라는 방향성의 차이가 핵심 구별 포인트다.
  1. 제38조의2 —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거나 과세가격·품목분류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의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38조의3 제1항 —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3. 제38조의3 제2항 — 세액이 과다한 경우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세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수정신고 — 세액 부족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바로잡는 절차. 보정(6개월 이내)도 같은 방향.

경정청구 — 세액 과다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되돌려 받기 위한 절차. 원칙 5년 이내, 후발적 사유는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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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후발적 사유(판결에 의한 거래·행위의 확정 등)로 인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관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이다.

2025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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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관세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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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함을 알게 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의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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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4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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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 신청은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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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정은 납세자가 스스로 부족을 바로잡는 절차라 가산세 부담을 덜어 주는 대신 납부를 미룰 수 없게 한다. 그래서 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내도록 기한을 바짝 붙여, 보정 제도가 납부 유예 수단으로 쓰이지 않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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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하거나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관세법 제42조는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제1호)'과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2호)'의 합으로 규정한다. 지문은 100분의 20이라고 서술하여 실제 요율(100분의 10)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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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는 부족세액 징수시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2023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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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려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세법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는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를 서면통지 생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실제는 3개월 이내) 밑줄 친 경우(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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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서면통지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2023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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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서면통지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2023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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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경정청구 제도와 일치한다.

2021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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