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칙·조사·처분

관세범의 조사와 통고처분·고발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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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조제1항은 관세범 사건에 대하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전속고발권을 규정한다. 제311조(통고처분)는 관세청장·세관장이 관세범을 조사하여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가 있으면 공소의 시효가 정지된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30이다(가중·감경 사유가 있으면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제312조(즉시 고발)는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도록 하고, 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는 통고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하도록 하며, 제317조(일사부재리)는 통고의 요지를 이행한 관세범인은 동일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관세범은 관세청장·세관장의 전속고발권(제284조①) 위에서 통고처분(행정벌적 성격)과 형사고발(사법절차)의 두 갈래로 처리된다는 구조를 먼저 잡아야 한다. 통고처분이 원칙이지만 징역형이 예상되거나(제312조), 통고를 이행하지 않으면(제316조) 즉시 고발하는 예외가 있다.
  1. 제284조제1항 — 관세범 사건은 관세청장·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속고발권).
  2. 통고처분은 벌금상당액·몰수해당물품·추징금상당액의 납부를 통고하는 것이며, 통고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3.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30(가중·감경 시 100분의 50 범위)이다.
  4. 통고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통고처분 (원칙)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상당액 납부를 통고 — 통고 이행 시 일사부재리(재처벌 불가), 통고가 있으면 공소시효 정지.

즉시 고발 (예외)

징역형이 예상되는 경우(제312조), 통고서 송달일부터 15일 내 미이행(제316조), 무자력·주소불명(제318조) — 통고처분 없이 곧바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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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부패·손상 또는 사용가능기간 경과 우려가 있는 압수물품은 통고 후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공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2025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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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통고 후 매각하는 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폐기'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관세법상 장치·압수물품 처리의 취지이므로, 매각·보관·공탁 사유로 열거된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2025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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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 지연 시 상품가치가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통고 후 매각·보관·공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2025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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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나 관계인이 물품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이 스스로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도 통고 후 매각·보관·공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2025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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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범칙사건 심의를 위해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023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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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 없이 폐기할 수 있다.

관세법 제304조는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압수물품 등을 폐기하려면 원칙적으로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미리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 후 즉시 통고). 지문처럼 '통고 없이 폐기할 수 있다'고 일반화하여 서술한 것은 원칙에 반하므로 옳지 않다.

2022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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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311조 제2항에 따라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2022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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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벌금형 이상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312조는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즉시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어, 벌금형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서술한 것은 정확하지 않다.

2022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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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을 제외하고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시작한 수색 또는 압수는 해가 진 후에는 계속할 수 없다.

관세법 제306조에 따르면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시작한 수색 또는 압수는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으므로, 계속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2022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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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추징금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관세범인에게 통고를 이행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 등은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통고를 하여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2021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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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관세범에 관하여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021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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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관세범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법 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에 따라 통고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 미이행 시 즉시 고발하여야 하며, 고발 전 이행 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020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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