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개념 목록

통칙·조사·처분 · 관세범 조사·통고처분·고발

관세범의 조사와 통고처분·고발

제284조제1항은 관세범 사건에 대하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전속고발권을 규정한다. 제311조(통고처분)는 관세청장·세관장이 관세범을 조사하여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가 있으면 공소의 시효가 정지된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30이다(가중·감경 사유가 있으면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제312조(즉시 고발)는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도록 하고, 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는 통고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하도록 하며, 제317조(일사부재리)는 통고의 요지를 이행한 관세범인은 동일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해하기

관세범은 관세청장·세관장의 전속고발권(제284조①) 위에서 통고처분(행정벌적 성격)과 형사고발(사법절차)의 두 갈래로 처리된다는 구조를 먼저 잡아야 한다. 통고처분이 원칙이지만 징역형이 예상되거나(제312조), 통고를 이행하지 않으면(제316조) 즉시 고발하는 예외가 있다.

핵심 포인트

  1. 1제284조제1항 — 관세범 사건은 관세청장·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속고발권).
  2. 2통고처분은 벌금상당액·몰수해당물품·추징금상당액의 납부를 통고하는 것이며, 통고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3. 3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30(가중·감경 시 100분의 50 범위)이다.
  4. 4통고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통고서 미이행 시 고발까지의 기간은 30일이다.

정확한 기간은 15일이다.

즉시고발(제312조·제318조)은 통고처분의 한 유형이다.

즉시고발은 통고처분을 아예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발하는 예외 절차이지, 통고처분의 유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