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개념 목록

유치 및 처분 · 유치·예치·매각

물품의 유치·예치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세관장은 여행자 휴대품, 승무원의 휴대품이 허가·승인 등 요건 미비, 면세기준 초과 관세 미납부, 지식재산권 침해, 불법·불량·유해물품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고, 유치는 그 사유가 없어졌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해제된다(제206조제1항·제2항). 수입할 의사가 없는 휴대품 등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제206조제3항).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세관장은 그 사실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제208조제1항). 매각하려면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해야 한다(제209조제1항).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경매·위탁판매의 방법으로 하며(제210조제1항), 매각대금은 매각비용·관세·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남은 잔금은 화주에게 교부한다(제211조제1항). 미매각 물품은 화주등에게 반출을 통고하고,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반출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제212조).

이해하기

유치는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세관장이 강제로 물품을 보관하는 처분이고, 예치는 화주가 수입 의사가 없는 휴대품을 스스로 신고하여 맡기는 임의적 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매각 절차는 '장치기간 경과 → 공고 → 1개월 통고 → 매각 → 미매각 시 반출통고 → 1개월 미반출 시 국고귀속'이라는 흐름으로 순서를 정리해두면 실전에서 유리하다.

핵심 포인트

  1. 1유치(강제, 법정 사유)와 예치(임의, 화주 신청)의 구분(제206조).
  2. 2장치기간경과물품 매각 전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 수출·수입·반송 통고 의무(제209조제1항).
  3. 3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경매·위탁판매 5가지(제210조제1항).
  4. 4매각대금 — 매각비용→관세→각종 세금 순으로 충당 후 잔금은 화주에게 교부, 최종 미매각물품은 반출통고 후 1개월 미반출 시 국고귀속.

틀린 표현 바로잡기

유치와 예치는 모두 화주의 신청에 의한 절차다.

유치는 세관장이 법정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하는 강제처분이고, 예치만 화주의 신청에 의한 임의적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