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 및 처분

물품의 유치·예치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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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여행자 휴대품, 승무원의 휴대품이 허가·승인 등 요건 미비, 면세기준 초과 관세 미납부, 지식재산권 침해, 불법·불량·유해물품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고, 유치는 그 사유가 없어졌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해제된다(제206조제1항·제2항). 수입할 의사가 없는 휴대품 등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제206조제3항).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세관장은 그 사실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제208조제1항). 매각하려면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해야 한다(제209조제1항).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경매·위탁판매의 방법으로 하며(제210조제1항), 매각대금은 매각비용·관세·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남은 잔금은 화주에게 교부한다(제211조제1항). 미매각 물품은 화주등에게 반출을 통고하고,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반출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제212조).
유치는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세관장이 강제로 물품을 보관하는 처분이고, 예치는 화주가 수입 의사가 없는 휴대품을 스스로 신고하여 맡기는 임의적 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매각 절차는 '장치기간 경과 → 공고 → 1개월 통고 → 매각 → 미매각 시 반출통고 → 1개월 미반출 시 국고귀속'이라는 흐름으로 순서를 정리해두면 실전에서 유리하다.
  1. 유치(강제, 법정 사유)와 예치(임의, 화주 신청)의 구분(제206조).
  2. 장치기간경과물품 매각 전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 수출·수입·반송 통고 의무(제209조제1항).
  3.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경매·위탁판매 5가지(제210조제1항).
  4. 매각대금 — 매각비용→관세→각종 세금 순으로 충당 후 잔금은 화주에게 교부, 최종 미매각물품은 반출통고 후 1개월 미반출 시 국고귀속.
유치 (강제)

요건미비·면세초과미납·지재권침해·불법유해물품 등 법정 사유에 따라 세관장이 직권으로 물품을 강제 보관.

예치 (임의)

수입 의사가 없는 휴대품 등을 화주가 스스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맡기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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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매각대상물품을 매각대행기관에 인도하려는 경우, 그 물품의 인도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물품의 보관증을 매각대행기관에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매각 절차에서 물건을 실제로 옮기려면 비용과 손상 위험이 따른다. 보관증은 그 물건을 내주겠다는 보관자의 증서라 이를 넘기면 지배가 옮겨진 것과 같으므로, 현물 인도 대신 보관증 인도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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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물품을 매각할 때 개인이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갖춘 경우 그 개인을 매각대행기관으로 하여 물품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는 매각대행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그리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스템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개인은 매각대행기관이 될 수 없다. 지문처럼 개인을 매각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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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는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지만, 매각된 물품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인도를 거절하고 계속 유치할 수 있다.

관세법 제211조(잔금처리) 전체 조문(①~⑥항)을 원문 대조한 결과, 이 조항은 매각대금을 매각비용·관세·세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는 절차, 그리고 질권자·유치권자가 매각일부터 1개월 이내에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잔금 교부 전에 담보채권액을 질권자·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는 대금 배분 절차만을 규정할 뿐, 질권자·유치권자의 '물품 인도의무' 자체를 규정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세법상 질권자와 유치권자를 구별하여 유치권자에게만 물품 인도거절권을 인정하는 규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문처럼 질권자는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유치권자만 예외적으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서술은 관세법상 근거가 없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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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손상 등의 우려가 현저하여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상품가치가 저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위탁판매의 방법으로만 매각할 수 있다.

관세법 제210조 제3항은 경쟁입찰이 부적당한 물품(성질·형상 등으로 경쟁입찰에 부치기 적당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 대하여 경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부패·손상 우려가 현저한 물품이라도 위탁판매(제4항) 외에 수의계약 등 다른 방법으로도 매각할 수 있다. 지문처럼 '위탁판매의 방법으로만' 매각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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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관세법 제211조제3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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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고, 살아 있는 동식물 또는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매각 후 공고할 수 있다.

관세법 제208조제1항 단서는 살아있는 동식물·부패우려물품 등에 대해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매각 전 공고'). '매각 후 공고'가 허용되는 것은 제208조제2항의 별개 경우, 즉 이미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을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뿐이다. 이 지문은 두 경우를 뒤섞어, 기간 경과 전인 동식물·부패물품에도 '매각 후 공고'가 적용되는 것처럼 서술했다.

2019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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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려면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며, 화주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통고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관세법 제209조와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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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부칠 때마다 줄일 수 있다.

관세법 제210조제2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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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관세법 제161조제5항제2호와 정확히 일치한다.

2018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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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관세법 제160조제2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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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관세법 제240조제2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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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외국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매수인에게 관세 등을 징수한다.

관세법 제240조제1항제2호는 매각된 물품을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즉 관세 등을 '징수한다'가 아니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정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18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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