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

납부의무의 소멸, 제척기간, 소멸시효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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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는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①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②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③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④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환급·감면받은 경우 등에는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확정일부터 1년간, 경정청구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간 추가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는 관세징수권을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의 경우 10년간, 그 미만의 경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며, 관세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한다.
제척기간(부과권의 존속기간, 원칙 5년/부정한 경우 10년)과 소멸시효(징수권·환급청구권의 행사기간, 관세액 기준으로 5년 또는 10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이다. 제척기간은 중단·정지 제도가 없이 기간이 지나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반면, 소멸시효는 중단·정지 사유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1. 제20조 — 납부의무는 납부·충당, 부과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중 어느 하나로 소멸한다.
  2. 제21조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원칙 5년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환급·감면받은 경우 10년으로 연장된다.
  3. 제22조 —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원(내국세 포함) 이상은 10년, 그 미만은 5년이며, 관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제척기간 (제21조) — 부과권의 존속기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원칙 5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환급·감면받은 경우 10년. 중단·정지 없이 기간 경과로 절대 소멸.

소멸시효 (제22조) — 징수권·환급청구권의 행사기간

이미 확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징수권은 5억원 기준 5년/10년, 환급청구권은 일률적으로 5년. 중단·정지 사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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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인 관세(내국세 포함)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관세법 제22조에 따라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 포함)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 아니라 10년이다. 5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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