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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환급 · 관세환급금·환급청구권

관세환급금의 환급과 환급청구권

관세법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에 따르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강제징수비 등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는 세관장이 환급액이 과다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그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고, 과다환급을 한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더하여 징수하도록 정하며, 정당하게 환급하는 경우의 가산금 지급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관세법 제22조는 관세의 과오납금 등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한다.

이해하기

'30일 이내 환급'(제46조)과 '과다환급 시 이자 가산 징수'(제47조)를 서로 뒤섞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관장이 정당한 환급금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가산금(제48조)과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 부과하는 이자(제47조)를 개념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1. 1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청구가 없어도 확인된 환급금은 환급해야 한다(제46조).
  2. 2환급액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세관장은 과다지급분에 이자를 더하여 징수한다(제47조).
  3. 3관세환급가산금(제48조)은 정당한 환급금에 이자 성격으로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제47조의 과다환급 징수이자와는 반대 방향이다.
  4. 4관세의 과오납금 등 환급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제22조).

틀린 표현 바로잡기

관세환급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관세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부정한 방법의 경우 10년으로 연장된다.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금액·사유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5년이다 — 제척기간의 10년 연장 규정과는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