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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 · 강제징수와 관세징수의 우선순위

관세의 강제징수와 우선순위

관세법 제26조에 따라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르며, 세관장은 강제징수 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하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그 물품이 아닌 다른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해하기

관세부과 대상 물품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공과금·채권보다 관세가 사실상 최우선으로 징수된다는 점과, 그 물품이 아닌 다른 일반재산에 대해 강제징수할 때는 국세와 동순위로만 취급된다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1. 1제3조 제1항 —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한다.
  2. 2제3조 제2항 —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3. 3제26조 — 담보 제공이 없거나 부족한 관세의 징수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르며, 세관장은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관세는 납세의무자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도 무조건 최우선으로 징수된다.

해당 물품 자체에 대해서만 최우선이고,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에서는 국세와 동일 순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