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제3조 제1항 —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한다.
- 제3조 제2항 —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 제26조 — 담보 제공이 없거나 부족한 관세의 징수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르며, 세관장은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공과금·채권보다 관세를 우선 징수한다.
강제징수 대상이 해당 물품이 아닌 다른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가 국세기본법상 국세와 동일하게 취급될 뿐이다.
세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은 그 세관의 관할 사정을 아는 지역 인사로 위촉된다. 관할 구역 내에 살지 않게 되면 그 전제가 사라져 회의 참석과 실정 파악이 어려워지므로, 세관장이 해임·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2025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2025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단체 등에 속하고 있거나 속했던 경우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2025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관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세관장이 되며, 체납세액의 규모나 세무서장에 대한 내국세등 징수 위탁 여부에 따라 위원장이 별도로 정해지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관세법 제45조는 '관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 자체에는 지문과 같은 조건부 위원장 규정이 없다. 다만 시행령상 위원장 규정의 정확한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2025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기준은 체납발생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2025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세관장은 압류의 유예 결정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관세법 제43조의2 제3항은 세관장이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예외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체납자가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한다. 지문의 체납자는 최근 3년 이내에 위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러한 예외(담보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3항의 원칙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2024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체납자가 어음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압류의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압류의 유예를 취소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43조의2 제5항은 '세관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제5항 제4호 다목)을 포함한 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취소 및 일괄징수 여부는 세관장의 재량('취소할 수 있다')에 속한다. 지문처럼 '취소하여야 한다'는 기속행위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2024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43조의2(압류·매각의 유예)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관세법 제43조의2 제8항은 관세청장이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문과 일치한다.
2024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세관장은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 따른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체납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체납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절차가 계류 중인 경우는 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2024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세관에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2항은 법 제45조에 따라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지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2024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억원인 체납자가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법 제116조의4 제1항 제1호는 감치 대상 요건 중 하나로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를 요구한다. 지문의 체납금액(1억원)은 이 2억원 기준에 미달하여 감치신청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2024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체납자는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관세청장의 감치 신청 및 검사의 감치 청구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관세법 제116조의4 제4항은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제1항의 결정'은 법원이 감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의미한다. 즉 즉시항고의 대상은 법원의 감치 결정이지, 관세청장의 감치 신청이나 검사의 감치 청구 그 자체가 아니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2024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