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1조는 덤핑방지관세를, 제57조는 상계관세를 규정한다.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사실 등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국내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공급국)를 지정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추가로 부과한다. 상계관세는 같은 요건 구조 위에서 외국에서 제조·생산·수출 과정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조금 등의 금액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부과한다. 제53조는 조사가 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간 중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 상당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02이해하기
덤핑방지관세는 '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입가격)이 문제되고, 상계관세는 '보조금·장려금'(수출국 정부 등의 지원)이 문제된다는 점이 두 제도를 구별하는 핵심이다.
03핵심 포인트
덤핑방지관세(제51조) —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부과한다.
상계관세(제57조) — 보조금·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조금 등의 금액 범위에서 부과한다.
두 관세 모두 이해관계인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과 조사를 통한 피해 확인을 전제로 하며, 구체적 부과 내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덤핑방지관세는 정식 부과 전에도 조사 개시 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53조).
04한눈에 보기
덤핑방지관세 (제51조)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덤핑)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부과.
VS
상계관세 (제57조)
수출국에서 보조금·장려금을 받은 물품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 그 보조금 등의 금액 범위에서 부과.
05기출 지문
X
관세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무역위원회에 상계관세 조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는 조사신청의 기각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문항은 정답이 ①(이 지문)로 공식 정답표에서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어, 나머지 세 지문(②③④)이 실제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과 정합적이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상 상계관세 조사신청 기각 사유를 열거한 조문의 정확한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1차 출처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신청에 찬성하는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 알려져 있으며, 이 문항의 공식 정답이 ①(주무부장관을 거치지 않은 직접 신청)이라는 점과도 정합적이다(즉 이 지문 ②는 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맞음). 다만 관세법 시행령의 정확한 조문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미미하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경미성 기준)는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 알려져 있으며, 이 문항의 공식 정답이 ①이라는 점과도 정합적이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의 정확한 조문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실질적 피해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 알려져 있으며, 이 문항의 공식 정답이 ①이라는 점과도 정합적이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의 정확한 조문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상계관세의 부과나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보조금 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상계관세·덤핑방지관세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5년의 일몰기한이 적용되며, 재심사에 따라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는 일몰규정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