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 ·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
관세법 제51조는 덤핑방지관세를, 제57조는 상계관세를 규정한다.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사실 등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국내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공급국)를 지정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추가로 부과한다. 상계관세는 같은 요건 구조 위에서 외국에서 제조·생산·수출 과정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조금 등의 금액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부과한다. 제53조는 조사가 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간 중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 상당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해하기
덤핑방지관세는 '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입가격)이 문제되고, 상계관세는 '보조금·장려금'(수출국 정부 등의 지원)이 문제된다는 점이 두 제도를 구별하는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1덤핑방지관세(제51조) —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부과한다.
- 2상계관세(제57조) — 보조금·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조금 등의 금액 범위에서 부과한다.
- 3두 관세 모두 이해관계인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과 조사를 통한 피해 확인을 전제로 하며, 구체적 부과 내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4덤핑방지관세는 정식 부과 전에도 조사 개시 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53조).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덤핑방지관세는 보조금 지급을, 상계관세는 가격 덤핑을 문제 삼는 제도다.
○ 반대다 — 덤핑방지관세는 가격 덤핑을, 상계관세는 보조금·장려금을 문제 삼는다.
✕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의 부과요청 주체는 관세청장이다.
○ 부과요청 주체는 국내산업 이해관계인 또는 주무부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