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개념 목록

탄력관세 ·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

관세법 제51조는 덤핑방지관세를, 제57조는 상계관세를 규정한다.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사실 등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국내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공급국)를 지정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추가로 부과한다. 상계관세는 같은 요건 구조 위에서 외국에서 제조·생산·수출 과정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조금 등의 금액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부과한다. 제53조는 조사가 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간 중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 상당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해하기

덤핑방지관세는 '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입가격)이 문제되고, 상계관세는 '보조금·장려금'(수출국 정부 등의 지원)이 문제된다는 점이 두 제도를 구별하는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1. 1덤핑방지관세(제51조) —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부과한다.
  2. 2상계관세(제57조) — 보조금·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조금 등의 금액 범위에서 부과한다.
  3. 3두 관세 모두 이해관계인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과 조사를 통한 피해 확인을 전제로 하며, 구체적 부과 내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4덤핑방지관세는 정식 부과 전에도 조사 개시 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53조).

틀린 표현 바로잡기

덤핑방지관세는 보조금 지급을, 상계관세는 가격 덤핑을 문제 삼는 제도다.

반대다 — 덤핑방지관세는 가격 덤핑을, 상계관세는 보조금·장려금을 문제 삼는다.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의 부과요청 주체는 관세청장이다.

부과요청 주체는 국내산업 이해관계인 또는 주무부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