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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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51조는 덤핑방지관세를, 제57조는 상계관세를 규정한다.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사실 등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국내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공급국)를 지정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추가로 부과한다. 상계관세는 같은 요건 구조 위에서 외국에서 제조·생산·수출 과정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조금 등의 금액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부과한다. 제53조는 조사가 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간 중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 상당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덤핑방지관세는 '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입가격)이 문제되고, 상계관세는 '보조금·장려금'(수출국 정부 등의 지원)이 문제된다는 점이 두 제도를 구별하는 핵심이다.
  1. 덤핑방지관세(제51조) —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부과한다.
  2. 상계관세(제57조) — 보조금·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조금 등의 금액 범위에서 부과한다.
  3. 두 관세 모두 이해관계인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과 조사를 통한 피해 확인을 전제로 하며, 구체적 부과 내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덤핑방지관세는 정식 부과 전에도 조사 개시 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53조).
덤핑방지관세 (제51조)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덤핑)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부과.

상계관세 (제57조)

수출국에서 보조금·장려금을 받은 물품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 그 보조금 등의 금액 범위에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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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무역위원회에 상계관세 조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는 조사신청의 기각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문항은 정답이 ①(이 지문)로 공식 정답표에서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어, 나머지 세 지문(②③④)이 실제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과 정합적이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상 상계관세 조사신청 기각 사유를 열거한 조문의 정확한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1차 출처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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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신청에 찬성하는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 알려져 있으며, 이 문항의 공식 정답이 ①(주무부장관을 거치지 않은 직접 신청)이라는 점과도 정합적이다(즉 이 지문 ②는 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맞음). 다만 관세법 시행령의 정확한 조문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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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미미하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경미성 기준)는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 알려져 있으며, 이 문항의 공식 정답이 ①이라는 점과도 정합적이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의 정확한 조문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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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실질적 피해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 알려져 있으며, 이 문항의 공식 정답이 ①이라는 점과도 정합적이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의 정확한 조문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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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의 부과나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보조금 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상계관세·덤핑방지관세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5년의 일몰기한이 적용되며, 재심사에 따라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는 일몰규정과 일치한다.

2020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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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제51조 관련 규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2019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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