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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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3조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해 관세·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협정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제한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여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부과 대상 국가·물품·수량·세율·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조사로 확인되고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긴급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개시 후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해 부과할 수 없으며(재심사에 따른 연장을 모두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 한도),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 교란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대상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세율·적용기간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보복관세는 부과 여부·내용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면, 긴급관세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는 점이 대표적인 헷갈림 포인트다. 긴급관세의 숫자(부과기간 4년, 잠정긴급관세 200일, 총 적용기간 8년)는 서로 짝을 지어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 보복관세(제63조) — 교역상대국의 부당·차별적 조치로 무역이익이 침해된 경우 피해상당액 범위에서 부과하며, 대상국가·물품·세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긴급관세(제65조) — 부과기간은 4년,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 포함 총 적용기간은 8년을 넘을 수 없다.
  3. 긴급관세의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 등 구체적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제67조의2)는 대상 국가는 대통령령, 세율·적용기간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이원화되어 정해진다.
보복관세 (제63조)

교역상대국의 부당·차별적 조치로 무역이익이 침해된 경우. 대상국가·물품·세율 등을 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긴급관세 (제65조)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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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물품 긴급관세는 왜 이원화되어 있을까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제67조의2)는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할지'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지'를 분리해서 규정한다. 대상 국가 지정은 외교적·정책적 판단이 필요해 대통령령으로, 세율·적용기간 같은 기술적 집행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나눈 것 — 보복관세(전부 대통령령)와 긴급관세(전부 기획재정부령)의 중간 형태로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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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87조는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지문의 '10일'은 실제 기간(1개월)과 달라 옳지 않다.

2021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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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24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대외무역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제한 등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관세법 제67조·제66조에 따르면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5년이 아니라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잠정긴급관세는 240일이 아니라 '2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총 적용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만 맞고 나머지 수치가 잘못되어 있다.

2020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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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한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제한 등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관세법 제65조 관련 규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2019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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