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개념 목록

탄력관세 · 보복관세·긴급관세·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관세법 제63조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해 관세·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협정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제한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여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부과 대상 국가·물품·수량·세율·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조사로 확인되고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긴급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개시 후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해 부과할 수 없으며(재심사에 따른 연장을 모두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 한도),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 교란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대상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세율·적용기간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해하기

보복관세는 부과 여부·내용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면, 긴급관세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는 점이 대표적인 헷갈림 포인트다. 긴급관세의 숫자(부과기간 4년, 잠정긴급관세 200일, 총 적용기간 8년)는 서로 짝을 지어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핵심 포인트

  1. 1보복관세(제63조) — 교역상대국의 부당·차별적 조치로 무역이익이 침해된 경우 피해상당액 범위에서 부과하며, 대상국가·물품·세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2긴급관세(제65조) — 부과기간은 4년,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 포함 총 적용기간은 8년을 넘을 수 없다.
  3. 3긴급관세의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 등 구체적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4특정국물품 긴급관세(제67조의2)는 대상 국가는 대통령령, 세율·적용기간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이원화되어 정해진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보복관세의 대상국가·물품·세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긴급관세의 대상물품·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대다 — 보복관세는 대통령령, 긴급관세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긴급관세 부과기간 자체는 4년이 상한이며, 재심사에 따른 연장을 모두 포함한 총 적용기간이 8년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