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보며,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이 법에 따른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근로자의 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신고·신청 등을 기한 내에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청구·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관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1조(납부고지서의 송달)는 관세의 납부고지서 송달을 인편, 우편 또는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며,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어 서류 송달이 곤란하거나 송달할 장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한다.
02이해하기
'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이나 채무 이행이 정해진 일정 시점을 가리키는 서로 다른 개념임을 인식하고 접근하면 문제 유형을 구별하기 쉽다. 납부고지서 송달은 인편·우편·전자송달, 그리고 예외적 공시송달 순서로 출제되므로 각 방법이 적용되는 요건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03핵심 포인트
제8조 제3항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8조 제4항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장애로 기한 내 신고 등이 불가능한 경우 장애 복구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10조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기한 연장은 관세청장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 — 납부고지서는 인편·우편·전자송달이 원칙이며, 송달 곤란·주소 불분명 등 예외적인 경우 공시송달을 활용한다.
04한눈에 보기
기한의 다음 날로 연장 (제8조)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에 해당하거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장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자동으로 그 다음 날(또는 장애복구일의 다음 날)이 기한이 된다.
VS
관세청장의 재량적 기한 연장 (제10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관세청장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기한을 연장해준다.
05기출 지문
O
세관장은 천재지변으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신청·청구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이 3일 연속 납세자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하기 곤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게시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조의2는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첫 방문일과 마지막 방문일 사이가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3일 이상)하여 서류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곤란한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로 규정한다. 지문은 이를 '3일 연속 방문'으로 서술하여 '2회 이상 방문' 요건과 다르게 표현하였으므로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옳지 않은 지문).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관세법 제11조 제2항의 공시송달 규정으로, 공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정확하다.
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납부자의 신청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에 따른 납부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세관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납부고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하여야 하므로, 지문은 기준을 정하는 주체와 납부고지 생략 가능 여부 두 가지 모두에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