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칙 · 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
기간·기한의 계산과 서류의 송달
관세법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보며,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이 법에 따른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근로자의 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신고·신청 등을 기한 내에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청구·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관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1조(납부고지서의 송달)는 관세의 납부고지서 송달을 인편, 우편 또는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며,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어 서류 송달이 곤란하거나 송달할 장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해하기
'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이나 채무 이행이 정해진 일정 시점을 가리키는 서로 다른 개념임을 인식하고 접근하면 문제 유형을 구별하기 쉽다. 납부고지서 송달은 인편·우편·전자송달, 그리고 예외적 공시송달 순서로 출제되므로 각 방법이 적용되는 요건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1제8조 제3항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2제8조 제4항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장애로 기한 내 신고 등이 불가능한 경우 장애 복구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3제10조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기한 연장은 관세청장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4제11조 — 납부고지서는 인편·우편·전자송달이 원칙이며, 송달 곤란·주소 불분명 등 예외적인 경우 공시송달을 활용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천재지변 등에 의한 기한 연장은 관세청장이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정확한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다.
✕ 관세법에 따른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