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칙

기간·기한의 계산과 서류의 송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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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보며,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이 법에 따른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근로자의 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신고·신청 등을 기한 내에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청구·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관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1조(납부고지서의 송달)는 관세의 납부고지서 송달을 인편, 우편 또는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며,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어 서류 송달이 곤란하거나 송달할 장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이나 채무 이행이 정해진 일정 시점을 가리키는 서로 다른 개념임을 인식하고 접근하면 문제 유형을 구별하기 쉽다. 납부고지서 송달은 인편·우편·전자송달, 그리고 예외적 공시송달 순서로 출제되므로 각 방법이 적용되는 요건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1. 제8조 제3항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2. 제8조 제4항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장애로 기한 내 신고 등이 불가능한 경우 장애 복구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3. 제10조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기한 연장은 관세청장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4. 제11조 — 납부고지서는 인편·우편·전자송달이 원칙이며, 송달 곤란·주소 불분명 등 예외적인 경우 공시송달을 활용한다.
기한의 다음 날로 연장 (제8조)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에 해당하거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장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자동으로 그 다음 날(또는 장애복구일의 다음 날)이 기한이 된다.

관세청장의 재량적 기한 연장 (제10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관세청장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기한을 연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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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천재지변으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신청·청구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25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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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한 경우는 공시송달로 14일 경과 시 송달이 의제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2024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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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이 3일 연속 납세자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하기 곤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게시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조의2는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첫 방문일과 마지막 방문일 사이가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3일 이상)하여 서류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곤란한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로 규정한다. 지문은 이를 '3일 연속 방문'으로 서술하여 '2회 이상 방문' 요건과 다르게 표현하였으므로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옳지 않은 지문).

2024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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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하여 세관의 홈페이지와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 경우

주소 등이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는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

2024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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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청과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

2024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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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관세법 제11조에 따라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인편·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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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관세법 제11조 제2항의 공시송달 규정으로, 공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정확하다.

2022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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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자는 제출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보세화물반출입·보세운송·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참고로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 관련 자료는 5년,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 관련 자료는 3년 보관한다.

2022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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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신고 관련 서류는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보관매체로 보관할 수 있다.

2022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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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는 기간 계산 규정과 일치한다.

2021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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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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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납부자의 신청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에 따른 납부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세관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납부고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하여야 하므로, 지문은 기준을 정하는 주체와 납부고지 생략 가능 여부 두 가지 모두에서 옳지 않다.

2021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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