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국제항의 지정 및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33조).
-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는 원칙적으로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 가능하고, 국제항 외 지역 출입은 세관장의 허가 사항이다(제134조제1항).
- 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통지 의무, 미통지 시 기간 경과 다음 날 허가 의제(제134조제3항·제4항).
대통령령으로 지정 — 정부 차원의 일반적·정책적 지정.
세관장의 개별 허가 사항 —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통지, 미통지 시 다음 날 허가 의제.
ㄱ, ㄴ, ㄹ, ㅁ
ㄴ, ㄹ, ㅁ은 관세청장의 권한이 맞으나, ㄱ 국제항 시설 개선명령은 관세법 제133조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아닌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2024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ㄱ, ㄴ, ㄷ, ㄹ
ㄹ이 포함되어 있어 오답으로 판단된다(공항 정기여객기 입항 요건은 '주 6회' 이상이지 '월 6회'가 아님). 다만 시행령 원문을 1차 자료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므로 정확한 수치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2022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무역선·기는 원칙적으로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도 출입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021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무역선·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기장이 출항 전에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021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출항하는 선박의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은 출항 30분 전까지이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3은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을 (1) 출항하는 선박·항공기: 출항 후 3시간 이내, (2) 입항하는 선박·항공기: 입항 1시간 전까지(다만 운항예정시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입항 30분 전까지)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출항 30분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기준이며(30분 기준은 단거리 입항의 경우에 해당), 출항의 경우는 오히려 '출항 후 3시간 이내'이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2021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세관공무원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객예약자료는 누가 언제 누구와 어디로 갔는지가 통째로 담긴 개인정보다. 보존 기간이 지난 자료까지 열람하려면 마약·테러 단속이라는 목적을 벗어나기 쉬우므로, 세관공무원 개인 판단이 아니라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관문으로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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