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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 · 국제항의 지정·출입허가

국제항의 지정과 출입허가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며, 그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33조제1항·제2항).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는 원칙적으로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지역에 출입할 수 있다(제134조제1항). 이 출입허가를 받으려면 선장·기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제134조제2항). 세관장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제134조제3항·제4항).

이해하기

'지정'과 '허가'의 주체·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제항 자체의 지정은 대통령령(정부 차원의 일반적 지정)이고,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개별 출입은 세관장의 허가 대상이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통지, 미통지 시 익일 허가의제라는 패턴은 관세법 제6장 전반에 반복되므로 하나의 원칙으로 묶어서 암기하면 효율적이다.

핵심 포인트

  1. 1국제항의 지정 및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33조).
  2. 2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는 원칙적으로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 가능하고, 국제항 외 지역 출입은 세관장의 허가 사항이다(제134조제1항).
  3. 3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통지 의무, 미통지 시 기간 경과 다음 날 허가 의제(제134조제3항·제4항).

틀린 표현 바로잡기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는 관세청장이 부여하며, 국제항 자체의 지정은 세관장이 한다.

반대다 — 국제항 자체의 지정은 대통령령, 국제항 외 지역 출입허가는 세관장이 한다.

출입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간은 15일이다.

정확한 기간은 1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