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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분할납부 등 · 분할납부·월별납부

관세의 분할납부와 월별납부

관세법 제107조 제1항은 세관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신청·청구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관세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07조 제2항은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학교·직업훈련원 등의 수입물품 등 관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특정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이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별도로 월별납부 제도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해 납부하려는 자가 납세실적·수출입실적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 승인을 신청하는 제도다.

이해하기

분할납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점이 핵심이다 — ① 천재지변 등 일반적 사유에 따른 분할납부(최장 1년)와, ② 시설기계류 등 특정 물품에 대한 분할납부(최장 5년). 월별납부는 '분할'이 아니라 여러 건의 납부기한을 한 달 단위로 '일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분할납부와 성격이 다르다.

핵심 포인트

  1. 1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분할납부는 세관장이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승인한다(제107조 제1항).
  2. 2시설기계류, 정부·지방자치단체 수입물품 등 특정 물품에 대한 분할납부는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승인할 수 있다(제107조 제2항).
  3. 3월별납부 —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 납부하는 제도로, 분할납부와는 별개의 제도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할납부는 5년, 시설기계류에 대한 분할납부는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이다.

반대다 — 천재지변 등 일반 사유는 1년, 시설기계류 등 특정물품은 5년이다.

월별납부는 분할납부의 하위 유형이다.

월별납부는 납부기한을 월 단위로 일괄하는 별개의 제도이지, 분할납부의 하위 유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