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분할납부는 세관장이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승인한다(제107조 제1항).
- 시설기계류, 정부·지방자치단체 수입물품 등 특정 물품에 대한 분할납부는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승인할 수 있다(제107조 제2항).
- 월별납부 —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 납부하는 제도로, 분할납부와는 별개의 제도다.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이행이 어려운 경우, 세관장이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분할납부하게 한다.
시설기계류, 정부·지자체 수입물품 등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특정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승인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등이 수입하는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의 분할납부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2025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 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할납부는 물품의 용도와 사업 성격을 보고 허용하는 특례라 통관이 끝난 뒤에는 그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신청 시기를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로 못 박고, 품명·규격·용도·사용장소까지 적게 해 사후 관리가 가능하게 했다.
2025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시설기계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023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분할납부 승인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된 경우 존속·신설 법인이 연대납부의무를 진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023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관세법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26조는 분할납부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로 한정하여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2023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분할납부 승인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납세의무를 지고, 징수 불능시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023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월별납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의 승인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 제4항 제1호는 월별납부 승인 취소사유를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즉 단순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바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주어지므로, 지문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라는 서술은 취소요건을 부정확하게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2021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령 제126조 및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분할납부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2020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령 제126조 및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학교·직업훈련원 및 공익목적 비영리법인의 수입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분할납부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2020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관세법 제107조 제2항 제4호는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라고 규정한다. 즉 어떤 기관이 '사회복지기관·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지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서술하여 위임 법령의 종류를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옳지 않다(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부분 자체는 실제 조문과 일치한다).
2020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은 분할납부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2020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분할납부 승인법인의 합병·분할 등의 경우 존속·신설법인이 연대납부의무를 진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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