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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 납세의무자

관세의 납세의무자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입을 위탁받아 대행수입한 경우의 위탁자,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등이 순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밖에 하역허가를 받은 자,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보세구역 운영인·보관인, 보세공장 등 특허보세구역 외 작업 허가를 받은 자,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자, 수입신고 전 소비·사용자, 즉시반출 신고를 한 자, 우편물의 수취인, 도난·분실물품의 보관인·취급자 등 개별 사유별로 각각 특별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품이 아닌 그 밖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해하기

납세의무자 문제는 '원칙(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과 '예외(각종 특별납세의무자)'를 구분해서 암기해야 하며, 특히 화주가 불분명할 때 위탁자·양수인·물품수신인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는 순서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1. 1제19조 제1항 제1호 — 원칙적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화주'이다.
  2. 2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대행수입의 위탁자, 수입신고 전 양도 시 양수인, 상업서류상 물품수신인 순으로 납세의무자를 정한다.
  3. 3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 신고·승인자, 우편물 수취인 등 개별 상황별 특별납세의무자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4. 4제19조 제5항 — 공유물, 부정한 신고 등 일정한 경우에는 관련자들이 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통관을 대행한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했다면 그 관세사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의무자는 '화주'이며,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수입신고인)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