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입을 위탁받아 대행수입한 경우의 위탁자,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등이 순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밖에 하역허가를 받은 자,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보세구역 운영인·보관인, 보세공장 등 특허보세구역 외 작업 허가를 받은 자,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자, 수입신고 전 소비·사용자, 즉시반출 신고를 한 자, 우편물의 수취인, 도난·분실물품의 보관인·취급자 등 개별 사유별로 각각 특별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품이 아닌 그 밖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02이해하기
납세의무자 문제는 '원칙(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과 '예외(각종 특별납세의무자)'를 구분해서 암기해야 하며, 특히 화주가 불분명할 때 위탁자·양수인·물품수신인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는 순서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03핵심 포인트
제19조 제1항 제1호 — 원칙적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화주'이다.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대행수입의 위탁자, 수입신고 전 양도 시 양수인, 상업서류상 물품수신인 순으로 납세의무자를 정한다.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 신고·승인자, 우편물 수취인 등 개별 상황별 특별납세의무자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제19조 제5항 — 공유물, 부정한 신고 등 일정한 경우에는 관련자들이 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04한눈에 보기
원칙적 납세의무자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화주. 화주가 불분명하면 대행수입의 위탁자 → 수입신고 전 양도 시 양수인 → 상업서류상 물품수신인 순으로 정해진다.
VS
특별납세의무자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 신고·승인자, 우편물 수취인, 도난·분실물품의 보관인·취급자 등 — 개별 상황별로 별도 규정되어 원칙적 화주 대신 납세의무를 진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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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입을 위탁받아 대행수입한 물품의 경우 납세의무자(화주)는 그 수입을 위탁한 자이며,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이 화주가 되는 것은 위탁수입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화주가 불분명할 때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수입화물선취보증장에 적힌 물품수신인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가목(위탁수입: 수입을 위탁한 자), 나목(그 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목(수입신고 전 양도: 양수인)으로 규정한다. 대행수입이 아닌 경우 화주로 의제되는 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장(L/G)에 적힌 물품수신인'이 아니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송품장·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적힌 물품수신인'이다. 법 조문 어디에도 L/G를 근거로 화주를 의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보세운송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물품이 도난·분실된 경우에는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이 아니라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보관인·취급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그 밖의(보세운송이 아닌) 물품이 도난·분실된 경우이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