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수입 및 반송 · 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수입신고와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즉시반출
물품을 지정장치장·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반시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제241조제3항·제4항).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선박·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미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입항전수입신고, 제244조제1항).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제252조).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등으로부터 물품을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하고,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징수하면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즉시반출, 제253조).
이해하기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과 제253조 즉시반출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최우선 포인트다. 즉시반출은 세관장이 사전에 지정한 자·물품만 가능하고 반출일부터 10일 이내 수입신고의무와 미이행시 100분의20 가산세라는 명확한 사후절차가 있는 반면,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은 이미 수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담보제공과 세관장 승인만 받으면 되고 별도의 사후 신고기한 규정이 없다.
핵심 포인트
- 1수입신고 원칙 — 반입일·장치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위반시 과세가격의 100분의2 범위 가산세.
- 2입항전수입신고 — 선박·항공기 입항 전 신고 가능하며 신고 시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한다.
- 3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제252조) — 담보제공+세관장 승인 필요, 별도의 사후 신고기한 규정 없음.
- 4즉시반출(제253조) — 세관장이 지정한 자·물품만 가능, 반출일부터 10일 이내 수입신고의무, 미이행시 100분의20 가산세.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즉시반출을 한 자는 수입신고 기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 즉시반출은 반출일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 이 사후 신고기한이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제252조)과의 핵심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