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수입 및 반송

수입신고와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즉시반출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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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지정장치장·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반시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제241조제3항·제4항).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선박·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미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입항전수입신고, 제244조제1항).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제252조).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등으로부터 물품을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하고,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징수하면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즉시반출, 제253조).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과 제253조 즉시반출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최우선 포인트다. 즉시반출은 세관장이 사전에 지정한 자·물품만 가능하고 반출일부터 10일 이내 수입신고의무와 미이행시 100분의20 가산세라는 명확한 사후절차가 있는 반면,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은 이미 수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담보제공과 세관장 승인만 받으면 되고 별도의 사후 신고기한 규정이 없다.
  1. 수입신고 원칙 — 반입일·장치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위반시 과세가격의 100분의2 범위 가산세.
  2. 입항전수입신고 — 선박·항공기 입항 전 신고 가능하며 신고 시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제252조) — 담보제공+세관장 승인 필요, 별도의 사후 신고기한 규정 없음.
  4. 즉시반출(제253조) — 세관장이 지정한 자·물품만 가능, 반출일부터 10일 이내 수입신고의무, 미이행시 100분의20 가산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제252조)

이미 수입신고를 마친 상태 — 담보제공 + 세관장 승인만 필요. 별도의 사후 신고기한 규정 없음.

즉시반출 (제253조)

수입신고 '전' 단계 — 세관장이 지정한 자·물품만 가능. 반출일부터 10일 이내 수입신고 의무, 미이행 시 100분의20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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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수입하는 자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지정장치장 반입물품에 대하여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2%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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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관세법 제241조 제5항 제2호는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를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으로 규정한다. 지문은 이를 '납부할 관세의 100분의 20'이라고 표현하여, 내국세를 제외한 관세만을 가산세 산정 기준으로 서술한 점이 실제 조문(세액=관세+내국세)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비율 수치 100분의20 자체는 맞으나, 산정 기준이 '세액'이 아닌 '관세'로 좁게 서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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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실제 배송지의 제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탁송품은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거쳐야 하며, 통관목록 제출시한·실제 배송지 제출·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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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세법 제252조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문의 '허가'는 법령상 정확한 용어인 '승인'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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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즉시반출을 한 자가 즉시반출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관세법 제253조 제3항은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지문은 "즉시반출을 한 날부터"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시반출신고(서류상 신고 시점)와 실제 즉시반출(물품 반출 시점)은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산일을 "신고일"이 아닌 "반출일"로 서술한 것은 조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다. (10일·100분의 20이라는 수치 자체는 제253조 제3항·제4항과 일치하지만, 기산일 표현이 미묘하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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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하여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의 입항전수입신고 의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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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5항 등에 따라 세부 통관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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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부터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에 따라 법령 개정으로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는 물품은 애초에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입항 5일 전부터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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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할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에서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에 따라 출항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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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갑은 수입신고를 하려는 B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에 따라 물품의 소유자는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수입신고 전 물품확인 제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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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물품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 화주 또는 반입자는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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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신속통관이 필요한 경우 선박·항공기 입항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입항전수입신고 제도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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