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회
총칙중개대상물6.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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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인중개사법 6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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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판례는 '특정된 물건이나 그에 대한 구체적 권리인가'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아직 추첨·선정을 거쳐야 하는 지위나 물건과 분리된 채권·무형의 가치는 중개대상물에서 제외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ㄴ, ㄷ ②·정답 ㄴ,ㄷ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분양권과 입주권을 모두 중개대상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미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과 달리 추첨으로 선정되는 지위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보기별로 보면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 X.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자체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X.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권리금)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판례).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 O.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는 판례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ㄷ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O.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암기 팁 ·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나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신축 중인 미등기 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 추첨을 통해 당첨되어야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입주권)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대토권)는 아직 특정 물건에 관한 권리로 확정되지 않아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자체나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권리금)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함정 분양권과 입주권을 모두 중개대상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미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과 달리 추첨으로 선정되는 지위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한 줄 예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가지는 아파트 입주권은 아직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로 확정되지 않아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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