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

벌칙과태료

19.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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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인중개사법 1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휴업ㆍ폐업ㆍ재개ㆍ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b>20만원</b>으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5), 이 표에서 가장 가벼운 자리다. 네 가지 신고가 한 줄에 묶여 같은 금액을 받는다.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b>30만원</b>이다(별표 2 제2호 나목 1). ①의 20만원보다 많다. 같은 게시ㆍ표기 위반이라도 사무소 명칭에 문자를 쓰지 않거나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50만원으로 더 무겁다.

  3.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b>30만원</b>이다(별표 2 제2호 나목 4). 법 제51조 제3항의 상한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50만원 이하」라는 어림은 조문과도 맞지 않는다.

  4.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

    정답: X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는 위반 상태가 이어진 기간으로 나뉜다 — 1개월 이내 20만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b>30만원</b>,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만원, 6개월 초과 100만원(별표 2 제2호 가목 3). 50일은 두 번째 칸이라 30만원이다.

  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b>30만원</b>이다(별표 2 제2호 나목 6). 법 제51조 제3항이 상한을 100만원 이하로 두고 있어 500만원이라는 값은 나올 수 없다. 500만원 이하는 같은 조 제2항 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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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20만원으로, 제시된 항목 중 가장 적은 금액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X.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X.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④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 → X.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가중되며, 50일인 경우도 20만원보다 큰 금액이 부과된다. 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X.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O.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20만원으로, 제시된 항목 중 가장 적은 금액이다. 암기 팁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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