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회
중개실무집합건물법36.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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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인중개사법 36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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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 일부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⑤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 X.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 일부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①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 O.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②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O. 증축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등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서술과 달리 실제로는 성립할 수 있다. ③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O. 구분소유자는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O. 일부의 구분소유자만 공용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암기 팁 ·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 일부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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