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회
토지거래허가이용의무2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단, 그 밖의 사유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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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대응은 '벌준다(이행강제금·허가취소)'와 '국가가 사간다(협의매수)'는 두 갈래로 나뉘고, 예외적 임대 허용은 '실제로 그 건물을 이용하면서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로 과태료 부과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조치 수단은 이행명령·이행강제금·허가취소·협의매수이며 과태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②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 X.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 O.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일부 임대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 O. 공장의 일부 임대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④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 O.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부 임대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 O. 다세대주택의 일부 임대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이용의무 위반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취소,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문서에 의한 이행명령,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매수자로 지정한 협의매수가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다세대주택 등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그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이용의무 위반의 예외로 허용되지만, 다중주택의 일부 임대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지만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함정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로 과태료 부과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조치 수단은 이행명령·이행강제금·허가취소·협의매수이며 과태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 줄 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해 실제로 영업에 이용하는 자가 그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이용의무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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