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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 / 28

2차 · 공인중개사법

34회 · 2023토지거래허가기출 all-in-one: 토지 이용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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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단, 그 밖의 사유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2023공인중개사법 2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정답: O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일부 임대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정답: X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정답: O

    공장의 일부 임대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정답: O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부 임대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5.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정답: O

    다세대주택의 일부 임대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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