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회
중개업무중개사무소설치기준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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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애초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④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X.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애초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O.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금지된다.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 O.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⑤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O.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내용이 적합하면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암기 팁 ·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애초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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