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회
중개실무주택임대차보호법37.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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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법의 적용범위·존속기간 규정은 전부 '임차인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선택권을 준다'는 편면적 강행규정의 성격으로 이해하면, 누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④ ㄴ, ㄷ ④·정답 ㄴ,ㄷ이 틀린 것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를 공부상 표시만으로 판단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로 보면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 X.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니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판례). ㄷ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 O.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암기 팁 · 주거용 건물인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어도 적용되고, 미등기 전세계약에도 준용된다. ·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약정한 짧은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임대인은 이를 주장할 수 없다). ·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함정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를 공부상 표시만으로 판단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줄 예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약정한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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