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

중개실무주택임대차보호법

37.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ㄴ.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ㄷ.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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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인중개사법 3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④·정답 ㄴ,ㄷ이 틀린 것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정답: O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12조). 등기하지 않은 전세는 이름만 전세이고 실질은 보증금을 맡기고 사는 임대차와 같아서,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호에서 빼면 법의 뜻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2.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니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판례).

  3. ㄷ.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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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법의 적용범위·존속기간 규정은 전부 '임차인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선택권을 준다'는 편면적 강행규정의 성격으로 이해하면, 누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④ ㄴ, ㄷ ④·정답 ㄴ,ㄷ이 틀린 것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를 공부상 표시만으로 판단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로 보면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 X.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니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판례). ㄷ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 O.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암기 팁 · 주거용 건물인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어도 적용되고, 미등기 전세계약에도 준용된다. ·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약정한 짧은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임대인은 이를 주장할 수 없다). ·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함정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를 공부상 표시만으로 판단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줄 예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약정한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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