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

중개계약·정보망중개계약

1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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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인중개사법 1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답: X

    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의무가 없다(전속중개계약서만 3년 보존의무)(공인중개사법 제6조).

  2.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정답: O

    일반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이 있으나 그 사용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3.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X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4.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별도로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5.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답: X

    전속중개계약 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면 되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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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일반중개계약은 '느슨한 의뢰', 전속중개계약은 '강한 의무를 대가로 한 독점적 의뢰'라는 대비로 정리하면, 서면성·보존·통지·유효기간 관련 지문을 쉽게 가려낼 수 있다. 정답은 ②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중개계약서 모두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보존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X. 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의무가 없다(전속중개계약서만 3년 보존의무). 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X.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X.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별도로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X. 전속중개계약 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의 50% 범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면 되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②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 O. 일반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이 있으나 그 사용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암기 팁 · 일반중개계약은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동시에 체결할 수 있고 서면 체결이 강제되지 않지만, 전속중개계약은 법정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고, 당사자가 3개월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따로 약정하면 그 약정기간에 따른다. · 일반중개계약서는 법정 보존의무가 없지만,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함정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중개계약서 모두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보존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다. 한 줄 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2개월로 명시해 약정했다면 2개월이 적용되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 기본기간 3개월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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